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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조사해 문제제기 했다. 당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 받고 준 돈은 5년간 9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 당시 상위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돈 주고 상 받은 행태를 살펴본 결과 9개 지자체는 여전히 동일한 명목으로 총 1억1천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발표를 시작으로 다수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법적인 관행이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상 받고 준 돈은 4억7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당수 지자체가 돈 주고 상 받은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례가 다수 있어 그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 경상북도 청송군, 올해 3천5...

발행일 2020.12.15.

[공동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 -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거쳐야 - 1. 오늘(11/27) 노동·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이 「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발의 예정 데이터기본법은 한마디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집합이자 총화인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

발행일 2020.11.27.

[성명]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 무력화 말고, 공청회 열어야   당초 내일(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법·징벌배상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1주일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돌연 공청회 주제에서 집단소송법을 제하자는 주장을 하며, 결국 징벌배상법만 가지고 공청회가 열릴 처지가 되었다. 어느 때보다 개혁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몽니는 집단소송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기업 대변자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집단소송법은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가습기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관계로 많은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에 국회는 조속히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 재계를 중심으로 집단소송법 도입에 기업 활동 위축과 남소 가능성을 들어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입법에 앞서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를 무력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지하게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집단소송법은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전해철 의원이 6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입법예고한 정부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도 내놓지 않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경실련이 21대 총선 당시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 도입에 대한 질의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미뤄볼 때 결국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거짓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제는 그 논의만도 십 수 년이 되었으며, 더 ...

발행일 2020.11.18.

[성명]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11월 12일과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의 제정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성 제고를 그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로서, 경실련은 법무부가 즉각 동 제도의 도입 연구 등 논의 일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체진실주의의 현실적 요청에 앞서 국민의 인권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의 프라이버시권과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등 법무부가 저촉한 헌법규정이 적지 않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개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실천원리들 또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법무부의 도입논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스스로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 마련된 방안이 ‘진정 합리적인가’ 또는 ‘얼마나 조화로운가’는 핵심이 아니다.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인권수호의 주체라는 법무부가 어떠한 이유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입장의 급선회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 오히려 중요하다. 최소한 법무부가 주장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입논의가 현재의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법치주의의 주무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발행일 2020.11.17.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피해 방치 -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도입해야 -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의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증거개시제도라고 하는 일명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서치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등 금융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피해당사자 혹은 소송담당자 등으로 집단적 피해의 내막과 더불어 피해구제의 한계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토론은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철현 과장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임과장은 “악의적 이윤추구를 사전 억제 및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징벌배상제와 결합하는 등 실효성을 보완하여 집단소송제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정부안 중에 가장 전향적인 법안으로서 법무부 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현재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 즉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이 법은 절차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일...

발행일 2020.11.12.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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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시조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발행일 2020.12.30.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발행일 2019.10.21.

[성명]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철회하라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철회하라 - 감독기구 일원화, 집단소송제 등 안전장치 마련하라 -   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4일) 정부가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을 발의했다. 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 허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 확대,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경영 허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제공 등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점은 반복되어 지적된 점이며, 이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개인정보 매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목적 외로 이용하고, 개인정보 매매까지 허용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원칙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4.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사건 등은 개인정보 판매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규제도 사후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발생한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신용정...

발행일 2019.08.14.

[토론회] 자동차 리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발행일 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