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위) 운영위원회는 시민권익센터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1인의 운영위원장을 둔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대표, 운영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사무국(처)장이며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소집) 정기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소집하며 대표,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동의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장)
① (임명)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권한) 운영위원장은 사무국 사업과 운영에 관한 협의, 조정의 권한을 가진다.
5. (회의 및 의결)
운영위원의 1/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6. (임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⑤ 기타 시민권익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