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시민권익센터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규칙 제정의 근거)
이 규칙은 개별기구로서 경실련 규약 제26, 27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명칭)
이 조직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이하 ‘시민권익센터’라 표기)라 창한다.
제3조 (목적)
시민권익센터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운동, 사회적· 경제적·문화적 소외되고
과소 대변되는 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동, 서민적 삶과 직결된 실질적 생활개선 운동을 통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
시민권익센터의 사무실은 경실련 사무국 내에 둔다.
제5조 (활동)
시민권익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시민권익 대변과 권리구제운동
2.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행동
3. 조사연구와 제도개선운동
4. 생활개선과 의식개혁운동
5.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
6. 민원상담 및 법률구조
7. 기타 시민권익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시민권익센터의 회원은 시민권익센터의 목적에 동의하여 시민권익센터의 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7조 (구분)
시민권익센터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시민권익센터의 목적에 동의하여 시민권익센터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일반회원명부에 등록한 자.
2. 정회원 :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자.
3. 후원회원 : 시민권익센터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 센터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한 사람이 회원이 된다.
제8조 (권리)
일반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시민권익센터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제9조 (의무)
일반회원 및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민권익센터의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시민권익센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징계)
시민권익센터의 회원으로서 시민권익센터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시민권익센터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1조 (대표)
대표는 시민권익센터를 대표하며 내외의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1. (선출) 대표는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2. (임기)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3. (직무대행) 대표의 궐위 시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시민권익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지위) 운영위원회는 시민권익센터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1인의 운영위원장을 둔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대표, 운영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사무국(처)장이며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소집) 정기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소집하며 대표,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동의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장)
① (임명)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권한) 운영위원장은 사무국 사업과 운영에 관한 협의, 조정의 권한을 가진다.
5. (회의 및 의결)
운영위원의 1/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6. (임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① 운영규칙변경 심의
② 사업계획 심의
③ 예산 및 결산 심의
④ 회원의 제명과 징계
⑤ 기타 시민권익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분과위원회)
시민권익센터는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회원조직)
회원의 참여를 제고하고 활동회원확대를 위해 다양한 회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시민권익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1. (사무국장) 경실련 사무총장이 시민권익센터 대표, 상임집행위원장, 정책협의회 의장, 조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집행위원회에 그 승인을 제청한다.
2. (부장, 간사) 경실련 사무총장이 시민권익센터 대표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
3.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4. 위 조항 이외의 사항은 경실련 본부의 규정이나 규칙에 준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 (수입)
시민권익센터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 등으로 한다.
제18조 (회계년도)
시민권익센터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규칙개정)
규칙개정안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조 (준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신임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규칙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05.11 제정

2013.03.29 부분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