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관리자
발행일 2017.09.26. 조회수 10189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상품권, 편리한 생활의 산물인가? 불법 비리의 수단인가?


- 경실련,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2013년부터 「상품권법」 부재로 인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문제, ▲상품권의 불법 악용, ▲소비자 피해 문제, ▲상품권의 낙전수익 등 다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상품권은 선불식 지급수단으로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기업들은 상품권의 락인(Look-in)효과로 고객을 미리 확보 할 수 있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외식,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선물하기 등으로 이용범위가 모바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61년 최초의 「상품권법」 제정 후 38년만인 1999년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이슈리포트에는 ▲상품권법의 연혁, ▲상품권법 폐지 이후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문제,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소비자 피해 증가 및 보호 장치 부재 문제, ▲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 문제 등을 다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권 발행자 발행 및 실적 등 금융위원회 보고, ▲유효기간은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최초판매일 기준) ▲소비자 보호 장치인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 의무화(미상환 금액의 50%), ▲상품권 낙전수익의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출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품권법」 제정이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경실련은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점 및 상품권법의 필요성” 첫 번째 이슈리포트를 시작으로 두 번째 ‘GMO 완전표시제’, 세 번째 ‘집단소송제 도입’, 네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법(레몬법)’까지 4개 주제를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붙임. 이슈리포트_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요약
#첨부. 이슈리포트_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1.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도모 위해 「상품권법」 폐지
1961년 최초의 상품권법 제정 후 38년만인 1999년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함. 그러나 「상품권법」 폐지의 취지와 달리 이후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함.

2.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현재 상품권은 10개의 법률에서 일부 조항씩 간접적으로 규제받고 있으며,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상품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지만,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음. 최근 5년간 약 38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연평균 약 8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됨. 그러나 어느 업체가 얼마나 발행하고 유통시키는지 알 수 없음. 또한 고액상품권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내수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고액상품권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음.

3.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는 유령화폐
상품권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확대로 사실상 유사통화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 지표에 상품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인 상품권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현금화할 경우 추척이 어려움. 때문에 뇌물 및 불법 리베이트, 법인의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특히 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시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상품권의 사용이 아닌 구매한 매출전표로 경비처리가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5.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및 보호 장치 부재
2017년 1월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이용업체 폐업 등으로 상품권 피해 상담이 증가 했다고 밝힘. 또한 연평균 2,200여건의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로는 직접적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여 소비자는 피해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6.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인 상품권 낙전수익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의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사업운용 및 이자수익 등을 취함에도 매년 수백억씩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상품권 낙전수익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7. 「상품권법」의 제정 방향
▲모든 상품권 발행자 발행 및 실적 등 금융위원회 보고, ▲유효기간은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판매일 기준) ▲소비자 보호 장치인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 의무화(미상환 금액의 50%), ▲상품권 낙전수익의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출연.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