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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부당이득, 이제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지난 2월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2,9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하였다.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은 1999년 감사원의 지적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당이득의 환급은 고사하고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실태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인 판매량이 정확하지 않아 요금산정의 근거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해 적극적 방안과 부당이득 반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하다 현재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계량기 오차 및 검침시점의 차이,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를 포함하여 모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검침시점의 차이 해소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보급 확대, 온도와 압력의 차이 해소를 위한 가정용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보급, 계량기 오차의 최소화를 위한 기준 강화 및 기술개발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계량기 오차(2005년부터 ±3%에서 ±2.25% 강화)만을 규제하여 계량기 제조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정작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급은 불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시 추정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차이가 ±3%이상인 경우에는 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계량기 오차 범위 이상 구입량과 판매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요금산정시 반영하거나 부당이득 환급을 위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

발행일 2006.02.28.

소비자보다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소비자 단체소송제

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2008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한 탓에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반영하는데 급급했던 개정안 논의과정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회 재경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재경위의 입법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실효성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의 마련을 촉구한다.   1. 실효성 없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1천명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당초 정부가 구사했던 7곳에서 1130여 곳으로 크게 확대했었으나,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5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소비자 보호업무 명시 후 3년 이상 활동’을 한 단체로 크게 축소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145개 정도에 불과하다. 표결에 앞서 경제5단체는 기업경영의 애로를 이유로 소비자 소송단체 자격을 강화해 달라며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경위의 이번 표결은 소비자의 소비 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업의 논리로 사안에 접근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 ‘행위중지’만 신청할 수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 허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다.   2...

발행일 2006.02.23.

미숙아 의료비 지원, 원칙없는 대상 선정과 집행

미숙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미숙아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숙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미숙아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분석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상반기 총 1,83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숙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정부 경실련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미숙아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숙아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가 없거나 지자체마다 의료비 집행자료 형태 및 양식이 상이하고 기초적인 연산오류 및 자료의 부실로 인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숙아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실태에 대한 통계수집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가장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미숙아에 대한 출생통계 내지 의료 통계자료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는 미숙아의 법적 규정 중 체중에 따른 통계자료일 뿐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미숙아 통계에 대한 불완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숙아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 되지 않은 미숙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숙아 수를 전체 출생아의 8%선인 4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고 산모의 고령화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앞으로 미숙아 출생률은 더욱 높아 질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매년 미숙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숙아 관련 출산 통계자료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부에...

발행일 2004.11.24.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촉각을 세우고,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변화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한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

발행일 02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