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0-12-28 조회수 43135

 

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들을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 개선책도 없이 다시금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에 특화할 필요가 없는 “가명처리”, “정보 집합물 결합”등 정보의 가공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사들이 일반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물을 함부로 이용하고 향후에도 그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하여 헌법위반적 소지가 큰 포괄적 위임까지 입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였다. 그간 바른미해당 지상욱 의원이 홀로 문제제기하여 온 독소조항들 중 일부만을 수정해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무함은 물론 금융사들의 로비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첫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겸업금지(동법 제11조 제2항)는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때 이후로 고객정보의 해킹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바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로비에 못 이겨 해당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 단순한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장려까지 하고 있으니, ‘널 뛰는 입법정책’이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다시금 위험천만한 길을 선택한 점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처리의 기준과 정보결합물에 대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 별도로 신용정보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두면서 그 주무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있다는 점은 상식의 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신용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별도의 주무기관을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금융위원회의 부처이기주의적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발상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실천에 있어 통일성과 체계성의 확보를 저해하고 헛되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셋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가장 심대한 문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올린 표현들을 금융사들이 함부로 이용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허용(동 개정안 제15조 제2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리의 위반을 넘어 초헌법적 발상이기도 하다. 신용평가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이 부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 규정이 가능이나 한 이야기인가? 또한 해당 개정안 법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비난을 우회하여 입법저항을 줄이기 위한 미봉책일 뿐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동의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동의 인정의 가부’를 위한 것인 바, 법문 스스로가 이미 ‘객관적’이지 못하고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해당 법문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위헌성의 문제를 막아낼 수도 없다.

경실련은 이렇듯 모순과 문제점들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깊은 분노와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동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회는 속히 동 개정안의 처리를 철회하여 ‘혁신성장․경제살리기’로 포장된 금융사와 금융위원회의 이기적 가면극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신용정보법 철회 촉구 입장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