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한과 DPI 사용

관리자
발행일 2011-11-25 조회수 8505

최근 망중립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망을 이용하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 사업자, 단말기 등의 차별 없이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망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 관리 및 투자비용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망중립성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제한이다. 앞으로 카카오톡 등 무료문자서비스나 IPTV, 스마트TV 등의 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나 정보의 접근, 이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m-VoIP 제한에 대한 부당성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요금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데이터 양 중에서 일부만을 mVoIP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정액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월 54,000원 이하의 가입자는 무료 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 음성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mVoIP 사업자가 제공하는 고화질 화상통화, 다자간 전화회의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현저히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미 일정가격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트래픽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트래픽관리를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용자 차별적인 행위이다.



 



데이터의 사용 방식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을 부담한 소비자의 책임 하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이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 혹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기 수익확보를 위해 고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셋쩨, DPI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행위


DPI(Deep Packet Inspection)는 정보전달의 단위인 패킷을 분석하여 트래픽을 관리․통제하는 위한 것으로 현재 이통사들이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DPI 기술은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는 내용의 필터링이나 차단, 내용의 조작, 감청 및 검열 등의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기술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패킷감청은 가입자에게 아무런 공지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각종 부가서비스들의 성공과 발전은 이용자가 선택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이고 인위적․차별적으로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이다. 망을 가진 이동통신사가 망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mVoIP 제한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나 정보의 접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자사의 부가서비스들에 대하여 여전히 독점적 지위와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m-VoIP 사용을 제한한 SKT와 KT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고 DPI 사용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다.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이동통신사의 횡포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망중립성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망중립성의 핵심은 소비자가 망에서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을 전제가 되어야 한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