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레몬법은 현행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되어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