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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관리자
발행일
2014-11-07
조회수
1719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 대장균군 시리얼 섭취한 대부분 피해자 피해입증 어려워 -
- 소송 등 입증자료 확보 위해 동서식품(주)에 유통거래정보 요청 -
1. 7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을 섭취한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동서식품 측에 유통점, 유통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지난 10월 1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사례를 수집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 제조 및 유통, 섭취 특성상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한계가 있다. 많은 소비자가 섭취 전후로 제품의 겉 포장 등을 폐기처분하거나, 이미 섭취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지 않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1일 동서식품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음에도, 피해 소비자에 대해 보상 및 배상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에 소비자단체인 경실련은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제78조에 따라 대장균군 시리얼을 유통시킨 동서식품에 대형마트 등 유통점 및 유통시기, 유통물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5.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배상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치이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기만한 동서식품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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