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7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있는 불과 11명의 위원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제7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