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신청 9건에 불과, 신청 절차 불편, 예산·인력 부족, 밀폐된 운영 등 총체적 부실
2019년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별첨, 업체별 자동차 레몬법 적용 상황 (2019. 06. 27 기준)첨부파일 :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평가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