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되는 상황 (1)
◎ 예상되는 상황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강은희 의원안
강길부 의원안
부좌현 의원안
방통위 가이드라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연구·분석,공공정책의 수립,시장조사,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를 통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된 정보(이하 “비식별화개인정보”라 한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거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3. “정보 처리시스템”이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체계에 의해 조합·분석 등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