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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망 중립성 원칙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 -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야기될 국내 이용자 차별 적극 대응해야 -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2017. 12. 6. 기자회견 당시 “완전한 의미의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하여 망 중립성의 중요 원칙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소비자 차별 방지, 민주사회원리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가치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의 언론플레이로 입법화되지 못한 망 중립성 원칙의 명확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지난 2011년 SKT, KT가 카카오 등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규제 당국의 소극적 해석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그 결과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경쟁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해 현재 mVoIP 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보유(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또는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할 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데이터 트래픽이 차별적으로 처리되면,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 차별이 불가피하다. 이는...

발행일 2017.12.19.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 청구

전 국민 대상, 국가주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교육 실적 및 성과보고서, ▲관련 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관련 용역 및 보고서, ▲인터넷 윤리교육 커리큘럼, ▲강사진 명단 및 강사비 지급기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이다. 지난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에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백만 명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경부터 시작된 인터넷 윤리교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국가주도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란 이름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방통위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생활 속 교육방식인 ‘밥상머리 교육을 접목시킨 것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윤리교육의 성과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부족하다. 자칫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돈 잔치, 눈먼 돈이 되어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윤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모·자녀 간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학교현장 교육, 성인과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이버 윤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 정책과 다른 바 없다. 국가가 획일화되고 주입식으로 ’윤리‘를 교육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성과주의 정책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

발행일 2017.12.12.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하라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4대 목표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시대 흐름·시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인터넷 윤리교육,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의 입증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을 약속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시 신속하게 글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전히 임시조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바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

발행일 2017.12.08.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

발행일 2017.11.30.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 신분증 스캐너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종합감사 한 결과, 이동통신 유통망에 의무 도입한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게 독점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자 징계처분을 KAIT에 통지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가입 시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당시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도입 실효성, 구입 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법적근거 없는 정책시행,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과정,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이익단체인 KAIT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중요한 공적사무를 위탁하면서, 2014년 이후 단 1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실련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감사결과로 논란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련자 징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시 제기되었던 여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와 경쟁사업자 배제, 스캐너 강매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앞장서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박노익 전 이용자정책국장을 형사고발 예정이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발행일 2017.11.29.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실련·국회의원 이학영,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발의 - -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 - 오늘(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상품권 발행을 제외하고,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얼마나 상환되고 미상환상품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373건으로 5%에 불과하다. 법적구속력이 미흡한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

발행일 2017.11.22.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폐기하라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결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설립한 이른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국가기관이 중개하는 것이었다. 관여된 기업으로는 KT, SKT, LGT 등 이동통신3사를 비롯해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1년 간 26번에 걸쳐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타사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다. 1회 결합될 때마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평균 1천3백만 건씩 제3자인 다른 기업들에 넘어간 셈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2017년 2월 양사에 동시 가입한 240만여 고객의 ‘가입건수, 보험료, 가입기간, 가입상품 및 카드이용 실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13회에 거쳐 결합했고,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1억5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2회에 걸쳐 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모두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 배경에는 전경련의 건의로부터 유래한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이 있다. ‘비식별화’라는 그...

발행일 2017.10.11.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③]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 경실련,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문제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지금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현행 집단적 피해구제의 문제와 사례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소비자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피해구제 단계에서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발암물질 생리대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대규모 기업 간 담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집단적 피해로 소비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해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소비자 고통을 외면해 왔다. 지금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부재로 많은 소비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집단적 피해구제의 수단으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 (소비자)단체소송, 증권분야 집단소송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집단피해구제 법제는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집단소송제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성격상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 소비자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고액이며,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에 한정하다보니 손해배상의 한계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하...

발행일 2017.10.11.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으로 레몬법 도입 실효성 의문 - -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위해선 입증책임 완화가 아닌 전환 필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이 통과 됐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은 의미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 부재, ▲소비자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도입으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까다로운 요건은 실제 교환·환불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의 결함은 차량사용기간이 점차 경과하는 가운데 추후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주가 과반수 이상 이다. 또한 주행 중 엔진 꺼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와이주의 레몬법은 결함에 대해 1회 이상의 수리가 요건이다.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의 추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과실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며, 실제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교환·환불 요청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레몬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가장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2만 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입증하...

발행일 2017.09.29.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②] GMO를 둘러싼 문제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 경실련, ‘GMO를 둘러싼 문제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GMO표시 실태조사 발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정보공개 소송, 시민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GMO표시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금까지 드러난 GMO 문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살펴보고,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GMO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종합 정리했다. GMO는 인위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한 생명체를 말한다. 초기 GMO는 병충해 저항 등 식량증대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특정영양성분이 강화된 GMO가 개발되는 등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등 다양한 작물의 GMO가 현재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을 수입해 먹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많은 예외를 두어 실제로는 GMO가 표시된 식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는 가구당 109kg, 1인당 41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GMO를 먹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GMO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일부 나라와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는 GMO종자와 GMO농산물은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농업과 종자, 환경과 생태계, 식량주권이라는 다양성 파괴한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오랜 요구다. 우리나라에서 GMO가 수입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 혼입치(3%→0.9%) 인하를 약속했다. 정부와 국회가 GMO논란에 대한 진지...

발행일 2017.09.28.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상품권, 편리한 생활의 산물인가? 불법 비리의 수단인가? - 경실련,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2013년부터 「상품권법」 부재로 인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문제, ▲상품권의 불법 악용, ▲소비자 피해 문제, ▲상품권의 낙전수익 등 다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상품권은 선불식 지급수단으로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기업들은 상품권의 락인(Look-in)효과로 고객을 미리 확보 할 수 있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외식,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선물하기 등으로 이용범위가 모바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61년 최초의 「상품권법」 제정 후 38년만인 1999년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이슈리포트에는 ▲상품권법의 연혁, ▲상품권법 폐지 이후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문제,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소비자 피해 증가 및 보호 장치 부재 문제, ▲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 문제 등을 다뤘다. 또한 이러한 문...

발행일 2017.09.26.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을 위한 소비자 의견수렴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을 위한 소비자 의견수렴    

발행일 2017.09.25.

닛산 패스파인더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한국닛산(주) 공개질의

한국닛산(주)은 ‘패스파인더’ 차량의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입장과 리콜 계획 밝혀라 - 경실련·닛산클럽, 패스파인더 리콜 미실시 관련 한국닛산(주)에 공개질의 - - 국내 자동차 소비자 역차별하는 한국닛산(주), 즉각 리콜 실시해야 - - 한국닛산(주) 의도적 리콜 미실시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발 검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자동차 동호회인 닛산클럽은 오늘(13일)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의 미션 관련 리콜이 국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닛산(주)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미션 결함은 고속에서 차가 나가지 않는 형상을 비롯해 주행 중 자동차 멈춤 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부품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심각한 결함이다. 작년 10월 미국에서 2013년~2014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에 장착된 무단변속기(CVT)에 대한 보증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 4천마일로 연장했다. 이는 미국의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무단변속기에 대한 내구성을 우려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합의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센터를 찾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TMC)을 개선해주고, 이미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국내로 수출된 닛산의 패스파인더 차량은 미국에서 리콜이 진행된 패스파인더 차량과 동일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실제 국내 일부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닛산(주)은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을 역차별하여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해외 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6개 나라의 리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도 패스...

발행일 2017.09.13.

식품 및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발의 환영한다

식품 및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입법발의 환영한다 -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 및 의약외품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경실련은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식품과 의약외품의 집단소송제 논의를 시작으로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권미혁 의원안의 주요내용으로 ▲동일한 식품 및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 제기,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 ▲식품·의약외품 안전기금 설치 등 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을 20인으로 규정해 증권집단소송의 50인 보다 피해구제를 쉽게 하고 있다. 특히,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원인규명과 피해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안전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는 결코 식품분야에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분야별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각 분야별로 집단소송요건과 절차, 방법 등의 차이로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 및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야, 공정거래 분야, 환경분야, 노동분야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9월 중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끝>

발행일 2017.09.11.

[현장스케치] 29개 주요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열람실태 조사결과

29개 주요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열람실태 조사결과 기자간담회 개최 1.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 빅데이터 시대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개인정보와, 기업 간 업무 위탁이나 제휴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이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업체가 자신에 관해 어떠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이용자가 인지하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 ○ 개인정보의 열람은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부여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주요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열람고지 및 열람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나아가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온라인 업체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올바른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에서 부여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대상 :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3곳, 온라인서점 3곳, 온라인쇼핑몰 3곳, 오픈마켓 3곳, 소셜커머스 3곳, 온라인마트 3곳, 영화사이트 3곳, 음악사이트 2곳. 온라인캐쉬 3곳, 모바일메신저 1곳과 내비게이션서비스 2곳 등 분야별 온라인 업체 29개를 선정해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를 진행함. ○ 실태조사 기간 :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는 2017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 간담회(2017.07.14.)를 개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업체의 소명, 개선내용과 개선계획을 회신 받아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하였음. 3.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개인정보 열람권 고지 실태조사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①개인정보 열람권에 대해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쉽게...

발행일 2017.09.06.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 환영하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지난 1일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협약식을 열고, GM작물 생산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선언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농진청이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젠 국회가 나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으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승인 시 안정성 검사,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GMO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수 있다. 지난 5월 승인받지 않은 GMO유채 32톤이 버젓이 수입되어, 전국 56곳에서 대량 재배된 사실은 허술한 GMO 수입・유통 관리체계의 한계와 GMO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중단과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시험규정 강화를 하겠다는 선언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지난2월 농진청이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국산GMO농산물의 본격 개발을 발표했을 때,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며 GMO작물 생산중단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이제 국회가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GMO표시제도와 안정성 강화를 이미 약속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을 비롯해, 김광수・김현권・남인순・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4건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외조건으로 GMO표시는 전무하다. 「식품위생법」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발행일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