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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결과 발표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명시하거나 기존 제도 개선에 머무는 수준의 공약이 아쉬웠다. 홍준표 후보는 기존 법제의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이 많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약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공약평가는 소비자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피해구제법제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전문기관 설립,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개혁과제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 평가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 내용 등이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이 두드러져,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

2017-05-04

주요 대선후보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발표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심상정 후보 가장 적극적 - 문재인 후보,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는 원론적 찬성 입장 표명 - - 안철수 후보, GMO 표시제에 대한 정책 의지 없이 사회적 합의만 말해 - - 홍준표 후보·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 없어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민적 요구가 높은 「GMO 표시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냈다. 우리 단체들이 질의한 내용은 4가지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허용량) 0.9%이하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가 0.9%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 ▲GMO 표시제 이외의 GMO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이었다.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심상정 후보만이 명확하게 원재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GMO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안철수 후보는 GMO 표시제에 대한 후보의 정책 없이 사회적 합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 文, Non-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에 찬성,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 강화에는 원론적 입장 표명 문재인 후보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비의도적 혼입치(0.9%) 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였다. 하지만 원재료 기반의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GMO 관리 및 소비자...

2017-05-02

감사원의 미래부 민간위탁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사원이 지난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의 업무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월 미래부가 이익단체에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미래부의 KAIT 위탁사무의 계약 체결이 필요 없다는 판단의 문제 미래부는 KAIT에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을 민간위탁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및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법정위탁사무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업무는 지정위탁사무에 해당,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업무는 KAIT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래부가 KAIT와의 위 업무들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

2017-04-20

[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좌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강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

2017-04-14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소비자권리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권리 확대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에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기존에 기업들이 보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

2017-04-13

가짜뉴스 청소법 국회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짜뉴스 청소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자칫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대선시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개정안은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의 정보가 모두 규제되어야 할 표현인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풍자 뉴스 사이트인 ‘디 어니언(The Onion, http://www.theonion.com/)’과 같이 현실을 풍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혹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단지 재미를 위해서 이와 같은 뉴스를 만들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은 이와 같이 무해하거나, 현실 비판적인 표현까지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과도한 규제 및 혼란 야기 이번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짓의 사실’이란 거짓이라는 평가를 전제로 하지만, 표현이 거짓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

2017-04-12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이다. -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 오늘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취득은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취득 원심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텔레마케팅을 위한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사의 업무이므로 역시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

2017-04-07

제조물책임법, 3배 손해배상 상한제 폐지해야

국회 통과된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하고 3배 손해배상 상한선 폐지해야. -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손해에 대한 법적상한을 없애야 - 지난 3월 30일,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판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 등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양산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액도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결함 등의 추정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결함 제조물의 피해구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최고상한선을 3배로에 한정하다보니, 결함제조물에 대한 사업자의 엄중한 책임과 재발방지,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이 현재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 제조물에 대한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결함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결함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여야 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손해와 결함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 비하여 제조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2017-04-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 레몬법은 현행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되어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대안)은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레몬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규정,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관련 설치, ▲중재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벤츠골프채 사건 등 자동차의 하자 및 결함이 발생해도 자동차제작사는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고액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등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교환·환불의 요건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하며, 레몬법을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담아내는 형식을 채택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질적인 최종 논의 단계인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대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하자와 결함의 개념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대안)은 하자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전반에 개념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하자와 결함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새로이 손질해야 ...

2017-03-28

[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 <개혁과제> 소비자 권리 확대 : 권태환 경실련 간사  - <개혁과제> 시청자 권리 보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개혁과제>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 <개혁과제> 개인정보 권리 강화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

2017-03-23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막기 위한 상품권법 제정해야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급증>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법인 등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증빙 강화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지난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권 규모와 법인카드 사용 증가는 「청탁금지법」이 직접적 원인이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상품권 발행 급증은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2015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에 약 70%에 달한다.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법인 등 사업자, 상품권 사용처 증빙 필요 없어 악용소지 높아 현재 일부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화점 등은 개인의 신용카드로 상품...

2017-03-02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경실련, 이익단체에 공공업무와 이용자정보 맡긴 채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은 미래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위탁계약 미체결, 지휘・감독 및 업무감사 부재는 직무유기 행위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3일), 감사원에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 지 지휘·감독과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진흥협회에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무를 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진흥협회는 미래부 인가를 받은 법정단체이지만, 회장(SKT)・부회장(KT, 삼성전자, LG전자, 동아일레콤)・이사(LG 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로 구성된 이익단체이다. 진흥협회는 미래부의 위탁업무 외에 매년 700억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분증스캐너를 유통・판매점에 공급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해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위탁업무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에 따른 지휘・감독과 업무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업무를 민간 이익단체에 위탁하고, 위탁에 따른 계약서도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 장기간 지휘・감독과 업무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미래부의 관련법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에 대한 지휘・감독과 업무감사 미실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공공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의 확보를 위한 업무감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2014년부...

2017-02-2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3.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4.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

2016-11-03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

2016-11-03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 소지 높아

최근 5년간 발행된 34조원의 상품권, 김영란법 시행돼도 악용될 가능성 높아 - 화폐 발행량의 약 70%에 달하는 상품권, 관리·감독 부재로 유통현황 알 수 없어 - - 법인 등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몰라도 경비처리로 세제혜택 가능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해야 -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이나 접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맞물려 백화점 등의 상품권 판매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향후 더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나 유통되는지 알 수 없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상품권의 90%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최근 5년간의 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 6,153억원이 발행되었다. 연평균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셈이다. 그러나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 및 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작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2016-09-12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

20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