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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 오늘(17일) 각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다수의 정부 부처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원 참여를 했다.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인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식에 다수의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들러리 서는 꼴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부처는 후원 참여 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후원 참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에서는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중단 여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규정 개선 및 보완 계획 마련(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의 후원 참여 내역 관리 계획 마련(다수의 부처 후원 내역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의견서 전달과 공개 질의 후 오는 목요일(19일) 오전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개인 수상을 위해 기관의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발행일 2019.12.17.

[성명]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들을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 개선책도 없이 다시금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에 특화할 필요가 없는 “가명처리”, “정보 집합물 결합”등 정보의 가공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사들이 일반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물을 함부로 이용하고 향후에도 그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하여 헌법위반적 소지가 큰 포괄적 위임까지 입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였다. 그간 바른미해당 지상욱 의원이 홀로 문제제기하여 온 독소조항들 중 일부만을 수정해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무함은 물론 금융사들의 로비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첫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겸업금지(동법 제11조 제2항)는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때 이후로 고객정보의 해킹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바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로비에 못 이겨 해당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 단순한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장려까지 하고 있으니, ‘널 뛰는 입법정책’이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이거니...

발행일 2019.11.29.

[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사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 취지 발언 : 김영미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감사청구 내용 설명 : 장철원 변호사 (법무법인 정상,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활동계획 설명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공익감사청구 주요 내용 > 1) 돈 주고 상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태 경실련의 조사 결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600건 64억 원, 민간단체에 545건 2억 원을 지출함. 다만,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2)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 됨.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인바,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큼. 3) 정보 비공개 및 부실한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함.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4)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이용당하는 정부부처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는바, 정부...

발행일 2019.11.27.

[의견서] 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지자체·공공기관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

발행일 2019.11.25.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발행일 2019.10.24.

[논평] 집단소송제,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 적용범위 확대 18년 법무부 안보다 진일보한 당정협의 결과 환영 - 법무부안 1년 간 국회에서 논의도 안 돼,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말아야 1. 정부여당은 어제(9/18) 당정협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여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던 기존 안보다 진일보했으며, 집단소송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내용이다. 2. 그러나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 발의했던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1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과연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저 생색내기용 발표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과연 지난 1년간 정부와 여야 국회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3.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일치단결하여 즉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끝. 190919_논평_집단소송제 도입

발행일 2019.09.19.

[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 경과보고 ]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1.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습니다.나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로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216,336명이 참여한 결과로 2018년 12월 란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2.그러나 국민청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산업체는 GMO완전표시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진전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도 산업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이에 사회적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민단체(경실련,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농민의 길,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한살림·GMO반대전국행동)는 모든 논의를 중단합니다. 3.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중단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보고대회에서는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동안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구성·논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 등에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4.‘GMO완전표시제 시민보고대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고대회 개요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사 회 • 김대훈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장 발 표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국민청원 경과 및 사회적협의회 구성’ • 문재형 한살림·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사회적협의회 진행 경과’ •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사회적협의회 중단 입장’ 발 언 • 이경배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집행위원장 •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

발행일 2019.09.17.

[1인 시위] 애경 로비 받아 청탁금지법 어긴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즉각 사퇴 및 추가 수사 촉구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애경 로비 받아 청탁금지법 어긴 양 위원 즉각 사퇴 및 추가 수사 촉구 - 1인 시위 일시 장소 : 8월 19일(월) 오후 12시 서울명동 포스트타워 앞 - 2019.8.9. 기준 접수 피해자 6,505명 이 중 사망자 1,424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오늘(19일) 오후 12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위치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습니다. 지난 8일 특조위는 양순필 상임위원이 '가습기메이트'를 팔아 많은 피해를 입힌 애경산업의 직원에게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 위원의 즉각 사퇴와 추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양 위원의 해명을 궤변이라 규정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조위원으로서 가해기업인 애경 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부터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애경 측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청탁을 받았는지 양 위원은 거짓 없이 밝혀야 합니다. 양 위원은 임명 당시 피해자들이 우려했던 전문성 문제 뿐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특조위 활동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양 위원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검찰에 양 위원의 위법행위는 물론,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며, 특조위에도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 1인 시위 중인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 1인 시위 중인 경실련 조성훈 간사 1908019_1인시위_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하라

발행일 2019.08.19.

[성명] 국회는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히 논의하라

  국회는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히 논의하라 - 현행 리콜제도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 -   1. 자동차 2,300만 시대가 되었지만,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작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정부의 리콜제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된 바 있다. BMW는 화재가 반복되었지만, 화재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하지 않고 리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과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하였으나, 제작사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재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2.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작년 8월 BMW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9월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리콜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BMW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BMW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민간합동조사단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은 소비자 기대와는 달리 1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3.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리콜 전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작사에 높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비가 확인된 리콜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BMW 화재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BMW 화재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자, 정부와 여·야가 ...

발행일 2019.08.14.

[세미나] 자동차 리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BMW 차량화재 사태 1년 , 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해야 - 개정논의와 함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어제(12일) 경실련 강당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현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BMW 차량화재 사태 1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BMW 차량화재 사태 1주년을 맞아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 사회로 “BMW 사태를 계기로 본 리콜제도의 문제점 및 발의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중부대학교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 위원장(중부대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기범 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중부대학교 하성용 교수는 BMW 차량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교수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심사 시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리콜 규정 명확화,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작년 BMW 차량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

발행일 2019.08.13.

[토론회] '혐오표현 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오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과 함께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입증없이 요청만 하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방향의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시조치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했을때도 차단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UN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에서 ▲임시조치 개선방향으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재개시하도록하며 ▲반복적인 임시조치 신청이나 이미 법원이나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신청을 금지하는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정당한 의견개진을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190704_자료집_임시조치개선토론회

발행일 2019.07.14.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신청 9건에 불과, 신청 절차 불편, 예산·인력 부족, 밀폐된 운영 등 총체적 부실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하겠다고 해야만 법에 따라,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 브랜드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4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과 벤츠는 4월에 출고·판매된 자동차부터 레몬법이 적용됐다는 한계를 지녔다. 3.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이었고,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했다. 그리고 서면계약에 따라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서를 확인·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레몬법 관련 예산은 8억 8,400만 원, 인력은 6명에 그쳤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는 4번에 불과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국토부는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된 9건의 브랜드 및 차종,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했다. 그러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고시)에 의...

발행일 2019.07.01.

[기자회견] 피해자들·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피해자들·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 SK케미칼·애경에 기밀자료 넘긴 서기관 비롯해 환경부 철저히 수사해야 - 환경부장관 사과·유출자료 공개 촉구, 특조위에도 환경부 등 조사 촉구 - 기자회견 일정 : 6/7(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 2019. 6. 7 기준 접수 피해자 6,444명(15명↑)·이 중 사망자 1,410명(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7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던 ㅊ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에 부처의 기밀자료를 전달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조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뒤,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판정기준 완화,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입증책임 전환'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늘 '연구 중', '고려 중', '협의 중' 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회피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환경부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산 영수증까지 내놓으라는 환경부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으나, 대다수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연관 ' 가능성 적음', '가능성 없음'으로 3ㆍ4단계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내가 왜 3ㆍ4단계인지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속시원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환경부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부서 기밀 자료들을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ㅊ 서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ㅊ 서기관은 2016년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

발행일 2019.06.07.

[성명]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최근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5월 16일에는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월 22일에는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빅데이터 정책이 1억건에 이르는 금융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데이터를 비즈니스나 공공정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더 널리 공유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다. 정부는 가명처리를 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될 수 있는 개인정보다. 가명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 공유, 활용될수록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10개 과제 역시 개인정보의 공유와 연계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SBCN, KT 등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개인정보)를 비씨카드의 플랫폼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통의 연계키가 있어야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익명정보가 아닌 가명정보일 수밖에 없다. 암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등 센터의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플랫폼을 통해 연계 통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리와 다...

발행일 2019.05.30.

[논평]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 원료물질 등 제조 판매한 참사의 정점임에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 없어 -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업체 전체로 수사 확대해야 -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젖병 세척제까지···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 절실해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 모 고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18일) 새벽 구속됐다. SK케미칼 관계자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전후로 이미 유해성을 알고 있었고, 증거가 될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증기 인멸의 실무를 맡은 이사들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SK케미칼은 최근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에 서울대에 맡긴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결과가 자신들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SK케미칼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3년 TF를 구성하고 증거가 될 관련 자료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1995년 7월에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팀이 SK케미칼에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넘겼다. 보고서에는 실험용 쥐에 백혈구 수치 감소나 신장 이상 등의 병이 생겼고, 더 많은 표본을 투입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이 실험이 끝나지도 않은 1994년 11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SK케미칼은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서둘러 팔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실험 결과조차 숨겼다. SK케미칼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을 만들고,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ㆍ유통시켜 온,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정점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 전까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지난 2016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대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펼쳐...

발행일 2019.04.18.

[의견서]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발행일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