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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 즉각 개시 결정해야  - 추가 피해자 모집을 위한 개시 공고조차 실시하지 않아 - -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이 여전히 개시도 되고 있지 않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자기소개가 무색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3. 지난 3월 9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81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 약 50일이 흐를 동안,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명 이상의 개인이 피해를 입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은 전형적인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분쟁조정 개시를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치 않아 홈플러스 회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거나, 노골적인 개인정보 침해기업 편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 6. 불법을 저지른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

2015-04-24

[현장스케치]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다 단통법 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 풀어야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지난 25년간의 정부 주도 통신 규제 정책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의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이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미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12에서 13.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며,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절감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주장하는 통계들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의 일부 변화를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며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

2015-04-22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에 대한 입장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에 대한 입장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방치하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 소비자 편익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경쟁을 통해야 - - 경실련, 4월 중 「단통법」 진단 토론회 개최 예정 -   1.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3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3만원 올린 것이다.   2.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무관하며,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통신업자들의 현재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의 통신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 상향 조정을 소비자권익증진과 무관한 정책으로,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4.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를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선보상제, 각종 포인트제도 등이 불법보조금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에 의해 폐지되기도 하여 「단통법」은 통신사의 담합을 조정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5.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은 도리어 ...

2015-04-09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기업의 편익만 중시한 反소비자적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만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업의 편익만을 중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바일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약관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상품권의 ▲정의,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 등 일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업이 고수해온 ▲근거도 기준도 없는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이원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등 반(反)소비자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동안 지류상품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형을 6개월, 금액형을 1년 3개월로 사실상 규정하였다. 통상적인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액형의 경우 사실상 지류상품권과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년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물품 및 ...

2015-04-03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와 정보공개 청구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홈플러스에 대해 더욱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 - - 피해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정보공개 제공 필요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의 정보를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어, 현재 피해자 수조차 명확하게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3자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삭제하여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구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해보상 등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홈플러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4.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2015-04-03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발암물질 제초제 묻어 있는 GMO농산물, 소비자 안전 위해 수입현황 등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 GMO완전표시제 도입하고, GMO제초제의 발암물질 관련 기준 마련해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25일 업체별 GMO수입현황을 비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실련이 제기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비공개해왔다. 2.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장과 달리 GMO수입현황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법에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바 있으며,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3. 그리고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비공개하여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발암물질 제초제가 묻어 있는 GMO농산물 4.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GMO 재배에 대량 사용되는 몬산토사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 등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발암물질 2A”로 지정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는 신장암, 피부종양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농촌진흥청 등에서도 글리포세이트와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2015-03-31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에 대한 입장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에 대한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는 부적절 -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 검열 - - 심의기구 독립 등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 절차 강화해야 - 1.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 게재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온라인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일시 접속 차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이용자 권익침해라는 비판이 일었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한편, 김광진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윤리의 함양’과 같은 불확정한 개념을 근거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방심위의 자의적 심의 기준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직접 인터넷상 표현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더 나아가 모든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글의 합법성을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9인의 위원이 결정한다는 것도 오늘날 다양하게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러한 이유로 방심위의 인터넷심의에 대하여 반대하며, 명확한 사실 확인 및 법률에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공공기관이 게시글 삭제 또는 사이트의 일방적인 차단 조치를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행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심위 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또한 사실 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2015-03-27

[기자회견]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기자회견]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답변은 제3자 제공 현황을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 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공개 요청과 수사의뢰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2015-03-27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에 대한 공동성명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에 대한 공동성명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 개인정보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 은폐 - -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중대 침해에 좌시할 수 없어 - - 규탄 기자회견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 - 1.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 23일에서야 그 내용을 보내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이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4.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또한 우리는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5-03-25

행자부의 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행자부의 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는 아이핀 폐지하라 - 공공아이핀 유출 피해자에게 유출사실 등 즉시 통지해야 -  - 과도한 본인확인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하라 - 1.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의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2.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은 단순히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 ▲이상징후에 대한 관제체계 부재,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사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명백하다.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온라인상 대체번호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이핀이다. 따라서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도 개선과 공공아이핀의 폐지와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3. 우리는 당초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행정자치부의 약속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 주민등록번호제도 및 관련 대체수단들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에서 근본적인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와 개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공공아이핀의 폐지 역시 남겨둔 숙제가 되었다. 4. 더불어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공공아이핀과 그다지 다를 것 없는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들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 모두...

2015-03-25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 지난 5년간 유사한 내용의 할인행사 지속적으로 진행 -  -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반성과 할인행사는 무관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 ~ 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2.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고객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신선식품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3.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3월 중 지속적으로 유사한 할인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에는 1,200개 생필품을 1년간 최대 50% 할인행사도 한 바 있다(아래 표 내용 참조). 4. 이러한 사실은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제안한 ‘4대 혁신안’이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과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매년 진행하는 할인행사를 명목만 바꾼 것으로, 소비자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할인행사가 아닌 기본적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시작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아울러, 우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별첨. 홈플러스 할인행사 관련 기사

2015-03-24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에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종섭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3. 우리는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입니다. 이제 아이핀은 국민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통번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왔듯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번호는 언제든지 손쉬운 도용의 대상이자 부정한 탈취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해 말 이...

2015-03-19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시민단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의 조치 요구하는 신고 접수  - 대부분의 홈플러스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 - 방통위, 홈플러스의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로 하여금 유출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통지 및 열람토록 즉각 조치해야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신선식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신속하게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 그러나 홈플러스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이나 2,800원에 판매되었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등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4. 한편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진보넷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

2015-03-16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2,40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월) 오전11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제기 등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2,406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하여 23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해킹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즉각 통지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1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오늘 접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참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와 그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 두 곳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 고객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 참여대상 – 홈플러스 회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

2015-03-09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에 대한 입장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유출 예방할 수 없는 허술한 아이핀 즉각 폐지해야 - 정부는 아이핀 부정발급 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명확히 밝혀야 -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필요 - 1.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5일 공공아이핀 75만 건이 부정발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말(2.28. 00:30 ~ 3.2. 09:00)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시스템의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하여 아이핀이 대량으로 부정발급된 것이다. 2.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수단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도 아이핀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정발급하여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이번에는 75만 건이라는 대규모 부정발급이 발생한 것이다. 2010년과 2015년 두 사건 모두 아이핀 발급 시스템이 허술해 발생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허술로 인해 계속해서 부정발급 등 피해를 계속되는 아이핀 관련 정책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4.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 중 12만 건이 3개 게임사이트에서 사용되었고 신규 회원가입은 물론 기존 이용자 계정을 수정․변경하는데 이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이 어떻게 기존 회원의 계정을 수정․변경 가능하게 매칭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심지어 정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수일간 발표도 하지 않았다. 5. 또한 공공아이핀시스템 등에 국민들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불법발급 과정 중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해당 사건에 있어서 ▲축적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2015-03-06

[칼럼] 정부와 괴물GMO, 매판세력들의 우아한 3중주 -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정부와 괴물GMO, 매판세력들의 우아한 3중주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성서 욥기 40장 15-24절에 등장하는 ‘베헤못(사탄을 상징하는 괴물)’이라 일컬어지는 유전자조작 생물체(GMO)가 1996년 몬산토, 듀퐁, 신젠다 등 초국경 거대 화학계열회사들에 의해 도입된 이래 인간이 살고 있는 유일한 별, 지구의 환경생태계와 인류 생명체에 가해지고 있는 끔직한 위해성에 대한 경고가 지금처럼 고조되고 있는 때가 없었던 것 같다. 국내에서도 초국경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돈(자본)의 유혹 앞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매수된 국내 식품업계와 정부 및 학계의 장학생들의 “GMO는 안전하다. 제초제와 농약도 안전한 과학이다. 증산 효과가 막대하다”라는 3중주 합창이 높아질수록 환경생태계는 갈수록 파괴되고 애꿎은 민초들만 병들어 쓰러지고 있다. 32년 미국 농무성에 근속한 어느 과학자의 양심 고백 2015년 2월28일자 내추럴뉴스닷컴(naturalnews.com)에 의하면 미국 농무성에 임용되어 미생물과 농약 및 작물간의 상호교호관계와 GMO의 토양생태 및 생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오다가 은퇴한 현 미주리대학교 토양미생물학 교수 로버트 크레머 박사(미국 작물학회 및 미국 잡초학회의 특임 연구회원)는 몬산토사가 개발 보급한 GMO 기술과 특히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함유한 제초제가 어떻게 토질을 파괴하고 작물 건강을 훼손하며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던 연구결과를 생생히 증거하고 있다(http://www.naturalhealth365.com). 이 증언을 청취한 독자들은 새삼 GMO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자신 있게 가족과 친지들에게 GMO의 식품 위해성에 대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몬산토사 같은 대기업 농업생명공학 기업들이 계속 주절대며 밀어붙이는 최대의 거짓말은 ‘GMO 종자를 재배할 경우 농사지을 때 독성농약을 덜 사용하게 ...

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