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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에 대한 입장
카카오톡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에 대한 입장

메신저, 통신사, SNS, 인터넷 기업 등 이용자 정보 제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 필요 - 카카오다음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계획 환영 -  -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은 공권력 남용, 사생활 침해에 해당 - - 공권력에 굴복하여 이용자의 정보 보호 노력 기울이지 않으면, 사이버 망명 행렬 막지 못해 - 1. 카카오다음이 지난 8일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검찰 등 정부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요청에 대한 요청 건수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 불안을 일정부분 해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이용자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카카오다음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카카오다음에 대하여 상황 면피와 무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정보공개가 포함되어 객관성 및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보고서 발표를 기대하며, 향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3. 일평균 2,600만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정부 또는 검찰 입장에서는 손쉽게 사회 여론을 검열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SKT, KT, LGT와 같은 통신사, 네이버와 같은 포털 등 다양한 인터넷 기업에 저장되어 있는 이용자 정보 및 자료 역시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4.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카카오다음 외에도 메신저사업자, 통신사, SNS사업자,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 역시 정부기관 등에 제공한 명확한 이용자 정보 내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법 집행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들이 제도화될 것을 요구한다. 5. 검찰 등 정부기관 역시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과 병행하여 무분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을 위한 수사협조 요청 및 영장 남용을 ...

2014-10-09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 군 납품비리 및 국방부 은폐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    검찰은 어제(7일) ‘군 PX(매점)’ 입찰비리와 관련해 국군복지단 군무원 및 군납 물류대행업자 등 1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군 PX 입찰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비싸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로 인해 군 장병들은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지난 2월 경실련이 군 PX 내 상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국방부와 국군복지단 책임자를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군PX납품비리를 자체조사에서 확인했으나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업체를 제재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취하며 사건을 은폐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방부에 의해 은폐됐던 군PX 납품비리가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향후 검찰이 국방부의 군PX 납품비리 은폐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번 검찰 기소가 100억대 소화기와 군 핵심무기인 통영함에 이르기까지 연일 비리가 끊이지 않는‘군피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폐쇄된 군의 투명성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2014-10-0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변경 관련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데 그 개정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반대함  법안 제7조의2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의 구체적인 생성•부여 방법을 포함한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위법령에 포괄하여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재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생성 방법은 결국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율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내용이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연계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히 기술적 사항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방법 자체를 단순히 시행규칙으로 규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 제7조의2 제2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안 제7조의2 제2항에 주민등록번호의 기본적인 생성 원칙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

2014-10-08

GM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GM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하길 원해 - GMO표시제도, GMO원료 사용 기준에 따라 완전표시제로 개선해야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 86.4%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GMO표시제도의 강화(완전표시제) 필요성 뒷받침해... □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0%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응답자의 76.4%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나,  “식품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7.6%) 차지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나타내...  □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2014-09-18

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식약처, 소비자 기본권리 위해 GMO 표시점검 업체 등 공개해야 - 식약처와 식품업계, GMO 관련 정보는 절대 비공개 입장 여전 - - 경실련, 식약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또 다시 GMO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결과에 대해, 9월 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신청한 점검 대상 업체 및 제품을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건강은 뒤로하고 식품업계의 눈치만 보는 식약처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보공개를 재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 식약처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업체와 제품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3. 하지만 이번에 점검대상에 된 제품 등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및 제공되고 있어 업체가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 두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점검대상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4. 무엇보다 제품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밀일 수 없다. GMO 관련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등을 통해서만이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5.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대표 식품업체 역시 자사 제품에 대한 GMO 사용여부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 침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리어 소비자를 위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정직한 기업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대량 수입한 GMO농산물을...

2014-09-1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발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발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생법안 명목으로 급속처리 말고 신중히 심의해야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용도 이용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 미비 - 주무부처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종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1. 정부는 지난 8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0개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 조속한 처리를 위해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호소문, 29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1)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위 법안은 "이용자 정보"에 대한 규정만 담았을 뿐, "이용자 개인정보"와 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법안의 "이용자 정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법안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랜 합의를 거쳐 수립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사회는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서 발표된 원칙들, 즉 △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제재수준 정비 △ 개인정보보호위를 통해 상시적으로 관련 법령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점은 위 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이...

2014-09-05

CJ제일제당 등 GMO 사용여부 밝혀야
CJ제일제당 등 GMO 사용여부 밝혀야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밝혀야 - CJ제일제당, 사조해표 과거 3년간 전체 GMO대두 수입량의 98% 수입 - - 경실련,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비공개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 등 GMO를 식용으로 다량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비공개했다. 이들 업체의 제품에는 GMO표시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GMO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해당 업체들이 GMO 사용여부 역시 비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GMO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2차로 이들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2. 이번에 정보를 비공개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그룹은 막대한 양의 GMO를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약 266만 톤에 달하는 GMO대두가 식용으로 수입됐는데, CJ제일제당과 사조그룹이 이중 약 98%에 해당하는 약 260만 톤을 수입했다. 대상 역시 GMO옥수수를 136만 톤 가량 수입했다. 3.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14개 업체는 자사 제품에 GMO 사용여부를 철저하게 비공개했다.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가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CJ제일제당 등이 GMO를 다량 수입하고 있고, GMO사용여부도 비공개하여 강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4. 최근 추석명절을 맞아 많은 선물세트 등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상당수에 해당한다. 특히 CJ제일제당 등은 식용유와 같은 대표적인 선물세트를 다량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제품 ...

2014-09-04

제품별 GMO 사용여부 관련 업체답변
제품별 GMO 사용여부 관련 업체답변

식용유, 팝콘, 건강기능식품 등에 GMO 대두·옥수수 사용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일부 업체 해당 정보 비공개 - - 대부분 제품에 NON-GMO를 사용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 신빙성 떨어져 - 1. 삼양(큐원), 대상(청정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전자변형(GMO) 대두,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지난 8월 13일, 주요 25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2. 진유원, 한미양행 등 11개 업체는 GMO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업체는 제품에 GMO를 사용한 것까지 명확하게 공개했고, 제품에 GMO표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표시제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14개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다. 협회 측은 공동 답변한 회원사 명단과 이들 업체 제품의 GMO사용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3. 답변 취합결과, 삼양,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4.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회원사들의 제품별 GMO사용여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협회는 각각 답변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의 GMO 관련 정책...

2014-09-03

식약처 GMO표시 조사에 대한 입장
식약처 GMO표시 조사에 대한 입장

식약처의 GMO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신뢰할 수 없어 - 경실련 조사결과, 업체들 장류 등 각종 제품에 GMO 사용 - - 식약처 점검대상 제품 및 업체 투명하게 공개해야 - 1.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류, 빵류 등 21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위반했고 대부분 제품은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그간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 콩이 사용됐고, 이외에도 각종 제품에 GMO 대두 및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공개한 자료 일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즐겨 찾는 장류 등에도 GMO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16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업체명과 제품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명 등을 공개하면 동일제품에 대해 GMO 여부 등을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소비자 입장에는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허술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GMO 수입 및 표시 등을 주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소비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GMO표시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나아가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주 장류, 빵류 등 시판제품의 GMO 사용여부 결과를 해당 업체들의 답변을 토대로 발표 할 예정이다.

2014-08-25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질의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질의

CJ제일제당 등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 확인 요청 - 소비자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표시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 1.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13일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상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6월부터 총 6차례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식용유, 장류 등 6개 품목 총 409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일에서 수입한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크”(제조 : 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에 포함된 옥수수플레이크에 대해서만 GMO표시가 되어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접하는 최종 식품에는 GMO 표시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표시가 부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4. 이에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해당업체는 GMO 대두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 등이 포함된 총 25개 업체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5.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2014-08-13

[칼럼] 유기농을 죽여야 미래농업 성장 가능하다?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유기농을 죽여야 미래농업 성장 가능하다? [김성훈 칼럼] 관·학·언론계의 다국적기업 자본과의 유착관계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왜 농업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 왜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의 귀재들이 '나는 모든 것을 농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우리) 농업을 우리 경제 수출의 효자산업으로 적극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국적 농약·농산물 수출회사들의 호구, 대한민국 세계 2차 대전 종료 후, 국지전 성격의 중동지역 전쟁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어져 현대 무기 제조 판매시장은 한계를 보였다. 한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 식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초국경 다국적 기업들은 농업과 식량의 상품화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20세기 후반기부터 다국적 대기업 단위에서 종자개발과 농약 농자재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선두에 선 몬샌토, 듀폰, 신젠타, 다우 등 다국적기업들은 GMO(유전자조작) 종자산업과 농약 등 화학산업에 뛰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농업은 미래 성장 산업이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IT 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메린다 게이츠 부부가 몬샌토의 종자와 제초제 사업에 20%가량의 주식투자를 감행한 배경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몬샌토 사(社)의 경우, 세계 GMO 종자 및 제초제 농약판매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벌써 세계 제2위의 GMO 종자, 농약, 농산 식품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이들 다국적 화학기업들의 돈 밭이자 '봉'이 됐다. 대한민국이 이른바 '다국적기업의 호구(虎口)'가 된 셈이다. 이런 때 느닷없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론"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2014-08-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권고 결정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권고 결정에 대한 입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위법성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사실상 좌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위법 취지 내용을 담은 권고 결정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의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핵심 문제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대조, 분석(프로파일링)을 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즉 2003헌마425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확립된 보편적 규범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

2014-08-04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마이핀 도입 중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    1.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라. 안행부가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안행부 대책에 따르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미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개인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안행부 대책에 따르더라도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무작위 숫자로 번호 부여,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1차 유출만 4억여건이 된다. 2, 3차 유출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 인권•시민단체와 법조인, 학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뒤늦게나마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유...

2014-08-04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실태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실태

-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옥수수가 주원료인 팝콘, 스위트콘에 GMO 표시 없어, 시리얼은 4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만 GMO표시 있어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시리얼(42개), 팝콘(20개), 스위트콘(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팝콘, 스위트콘에는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리얼은 42개 제품 중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트(제조사: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 원산지:독일, 수입판매원:대상(주)) 1개 제품에만 원재료 표시에 ‘옥수수-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68개 조사제품 중 옥수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은 58개 제품이었고, 이 중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한 제품은 38개였으나, 나머지 20개 제품은 사용된 옥수수의 원산지를 ‘수입산’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위트콘 6개 제품은 모두 수입 제품이었으나, 원재료 표시상에는 옥수수의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68개 조사제품 중에는 대두가 사용된 제품이 50개 제품이었으나,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대두      구분 조사품목  사용제품  GMO표시 제품  원산지 표시제품  사용제품  GMO표시 제품  원산지 표시제품   시리얼  42  32  1  19 34   0  0   팝콘  2...

2014-07-29

"쌀 헐값 수입, 국내농업 망한다 '개방 막겠다'던 박 대통령 나서야"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쌀 헐값 수입, 국내농업 망한다 '개방 막겠다'던 박 대통령 나서야" [인터뷰]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중앙대 명예교수)의 쓴소리 "정말 쌀, 농업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농민없는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농업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는 '쌀 시장 완전개방'만이 국익이라는 '어용'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노(老)교수의 입담이 여전하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지난 18일 김 교수는 정부의 쌀 시장개방 발표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말을 꺼내 들었다. 실제 지난 2012년 11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선후보 토론회 때 박 후보는 "농업은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 농업 만큼은 제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 그런 말을 했었군요. "그래요. 약속한대로 이제 박 대통령이 나서야죠.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고 해놓고, 관세화 완전개방을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비겁하게 힘없는 농림부 장관 뒤에 숨지말고..." - 장관의 발표가 곧 대통령의 생각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대선 때 그렇게 약속해놓고, 아무리 농민들 표가 필요해도 그렇지요. 지금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그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화도 소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농업 보호와 육성만큼은 진정성있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경제기획원에서 2000불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고기 개방론을 펼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이후부터 경제부처에서 쌀이나 소고기 수입 이야기가 쏙 들어갔지요."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최소한 아버지의 뜻이라도...

2014-07-24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다.  2.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6월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