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취지 살려야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문 순서와 대상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마련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에 대해서도 권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1월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국회와 안행부에서 주민번호 개선에 대한 여러 제안이 검토되어 왔다. 만약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라면 인권위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에서 매듭 하나를 지은 셈이다.    확실한 권고 내용은 이후 인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오늘 의결된 취지대로라면, 목적별 번호 제도 도입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권위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개인정보를 제 목적에 한정하여 수집하고 이용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중 하나이다. 목적별 번호 제도는 지난 2008년 옥션 1,8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64-13항)"이라고 권고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비용 등 정부 부담이나 정부 입장에 대해 정보 인권 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진통 끝에 의미 있는 결정이 이...

2014-05-28

공정위의 무점포창업 5개 업체 불공정계약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무점포창업 5개 업체 불공정계약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부당한 무점포창업 계약서 시정조치,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도움 - 무점포창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감시활동 필요 -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당한 무점포창업 계약서 시정조치는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사기성 무점포창업 업체들은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이용해 영세자영업자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공정위가 유사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무점포창업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는 오늘(27일), ㈜큰사람휴먼앤시스템 등 5개 무점포창업업체의 불공정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시정조치 된 주요 불공정조항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 반품불가 조항, 별도 특약 불인정 조항, 일방적으로 공급제품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등 계약서의 중요내용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해 10월, 경실련이 무점포창업 5개 업체 11개 브랜드의 부당한 계약서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무점포창업은 피자, 밥버거, 컵밥, 핫바, 도너스, 컵치킨 등의 간편 식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편의점, PC방 등에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들 업체는 주부나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해지를 거부해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경실련은 지난 해 10월, 사업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창업비를 챙길 목적으로 총판점을 모집한 ㈜큰사람휴먼앤시스템를 피해자 57명과 함께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고, 현재 업체는 기소돼 재판 중이다.   4.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업체들이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2014-05-27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 1. 다음주 월요일(5/2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됩니다.   2.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 1월 카드3사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개최된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상의 목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결정이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4.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공개된 회의의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매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방청 요지를 공개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지난 4월 28일 회의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5월 1일과 5월 15일 회의 방청 요지는 요약하여 별첨자료로 첨부...

2014-05-23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대두․옥수수 사용 ‘라면’, GMO 사용여부 확인불가  -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GMO 대두 사용 - - 경실련,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전수조사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라면, 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사용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의 94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93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콩)나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 라면 매출 상위 3개 업체, 농심의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두를 사용했다고 표기했다. 3. 하지만 라면 등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원산지나 GMO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GMO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GMO를 사용했음에도 일부러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허술한 제도로 인해 표시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제품이나 많은 양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4.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수출업체 ㈜아토넬은 터키에 수출한 제품에서 GMO대두가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피해를 받았다. 이 업체는 터키에서 발행한 GMO 검출서류(별첨...

2014-05-15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2. 2014년 1월 8일 언론을 통해 KB카드에서 약 5300만명, NH카드에서 약 2400만명, 롯데카드에서 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KCB신용평가사 직원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많게는 18개 항목까지 유출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유출된 몇몇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등 개인이 원한다면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만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열쇠입니다. 다른 개인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출되었으나 회수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평생 2차, 3차 피해로 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4.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2014-05-08

[김성훈 칼럼]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
[김성훈 칼럼]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

  단 한명의 아이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나라 ‘대저 하늘이 땅 위에 재앙(災殃)을 내릴 때는 미리 크고 작은 조짐을 먼저 나타내 보인다.’  이를 일컬어 전조(前兆)라고 한다.  이 전조는 무엇을 말하려는가!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이상한 자연현상의 변조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 첫째가 이 땅의 꽃나무들이 보내온 화신(花信)이다. 지난 수백 수천년 동안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에서는 개나리 산수유 매화꽃 벚꽃들이 1주일 터울로 피고 지고 해왔었는데 올해는 거짓말 같이 거의 동일 시점, 동일 기간에 그것도 한 열흘쯤 앞당겨 일제히 피어나고 사라졌다. 수천년 동안 수종별 개화시기가 다르고 위도(緯度)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개화시기가 달랐는데도 올 봄에는 이상하리만치 그 구분이 불분명해졌다. 서울지역에서 더 일찍 꽃이 폈고 거의 사라진 다음에 아랫녘 남쪽 지방에 벚꽃들이 피고 있었다. 지난 4월10일에서 15일까지 필자가 진도, 완도, 담양, 고창, 서산, 양평, 춘천 일대를 여행하며 관찰한 자연변화의 이상 징조현상이다. 그리고 개화시기엔 전국의 꽃밭에 다투어 날아들던 벌들과 나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산마다 가득 차 있던 소나무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15~30% 정도의 나무들이 벚꽃을 피우며 산 위 아래를 듬성듬성 찾아들고 있다. 벚꽃이 만개하니  수종변화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곰곰이 살펴보면 칡넝쿨과 외래 덩굴넝쿨들이 무성히 자라나 소나무들을 뒤덮어 고사시키고 있었다. 어떤 곳은 박래(舶來) 재선충으로 소나무들이 떼를 지어 죽어가고 있었다. 노인네들만 남아있는 오늘날의 농촌에선 아무도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는 이가 없다. 자연히 넝쿨들이 무성히 자라나 생떼 같은 소나무들만 죽이고 있는 것이다.  해묵은 농정실패, 농업경시, 농촌소외로 급격한 이농 이촌 현상을 유발한 결과 얼토당토않게 주변의 숲, 멀쩡한 소나무들만 말라 죽...

2014-05-07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1.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안 제32조의4 신설)는 부정한 전화서비스 가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급증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휴대전화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와 밀착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대출서비스 등 부가금융서비스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 지적하였다시피, 본인확인기관 중 하나인 KCB 직원이 카드3사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KT에서도 980만 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주요 유출사고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회 상임위가 오히려 본인확인업체로서 이동통신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이동통신사에 부여하였다. 더구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화가입자 본인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제한없이 이용하도록 하였다(안 제32조의5 신설). 대체 이것이 무슨 해괴한 개인정보 보호 대...

2014-05-02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량주권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피해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100%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며, 100%자급한 쌀마저 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WTO 회원국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과 토론도 하지 않고 있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 개방 문제를 이렇게 무기력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미국쌀 비소(AS) 검출, 중국 농산물 발암물질 검출,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근 TPP, FTA가 밀려오면서 먹거리 안전장치 마저 해체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원산지 표시, 유기농 인증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TPP 가입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자칫 한국의 먹거리 안정장치를 후퇴시키기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참가단체 대표, 회원들이 모여 정부에 절절하게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

2014-04-29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 환영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 환영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180개가 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1370개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초안 문서에 추가되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 날 세계 최초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이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최초의 국제 선언문  이 회의의 공식명칭에도 포함된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란 인터넷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 이용자들이 동등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국제 선언문이 정부간의 합의문서이거나 혹은 시민사회 내의 선언문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상파울로 선언문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이른 최초의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다보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향후 논의 과제로 넘어갔고,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에 대한 조항도 기존 인권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량...

2014-04-28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등급 보류 판정까지 받은바 있고, 일부 위원이 임명 직전까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인권위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마케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피해를 확산시켰다.  3. 국회에 7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변재근․이종걸․인재근의원 안은 마케팅 이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김기준․이상일․이한성의원 안은 마케팅 활용은 제한하지만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4.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하다. 일부 개정안이 공유된 고...

2014-04-27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정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교통카드 현황자료 공개하라  - 경실련,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제기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대표 김태룡)는 지난 14일(월)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카드(티머니) 및 환불, 이용현황 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통계 자료조차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향후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의신청까지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지난 3월, 최근 5년간 선불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는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소비자가 5년 이상 쓰지 않은 ‘낙전 수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운송기관, 카드사간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내부 자료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불로소득은 121억 원에 이르며, 이자수익도 31억 원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불로 미리 충전하는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을 활용하여 다른 수익 사업을 벌이거나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다. 티머니는 서울지역의 90%, 수도권 80% 이상의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시내·외 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돼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 이용현황 자료는 정보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노력에 의해 유지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공개해야할 행정정보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을 비판...

2014-04-15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의에 대한 입장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는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신청 거부하라  - 상호주의 원칙 위배, 시장 황폐화와 농가 생존권․국민건강 위협 -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을 황폐화하고 농가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신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기농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의해 평가를 거쳐 외국 인증제가 국내 인증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 인증제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인증제도는 생명이나 환경, 국민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에 대한 별도규정도 없다. 결국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에 위해한 식품첨가물이나 GMO가 포함된 다수의 유기농가공식품을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GMO는 제초제 등의 남용으로 청정 환경생태계에도 손상을 입히는 치명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GMO는 식량안보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GMO 수입은 특정 국가나 다국적 기업의 식량정책에 의존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 올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위기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후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기가공식품에 GMO나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생명․환경․국민건강은 뒷전인 미국...

2014-04-09

방통위에 KT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및 고객정보 보존조치 요구 신고
방통위에 KT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및 고객정보 보존조치 요구 신고

경실련, 방통위에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KT 시정조치 요구 탈퇴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자료 삭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8일(화)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입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인정보유출 자료의 보존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공익소송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경실련 홈페이지와 소송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KT가 가입고객 및 탈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화면이나 피해자에게 발송한 ‘안내장’에 실명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유출된 정보내용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한다.  KT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1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다수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KT는 해지 또는 탈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탈퇴자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본인 것인지 입증하기 불가능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성하지 못할망정 이와 같은 졸렬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하여 ① KT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이 피해의 입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과 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제반 자료의 보존 조치를 명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2014-04-08

[현장스케치] 개인정보 유출피해, 결단이 필요하다
[현장스케치] 개인정보 유출피해, 결단이 필요하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소비나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당 깅영주과 함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표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 토론회는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 활동 중인 김보라미 변호사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책평가" 발제로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사 누출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제융전반적인 법제도의 미비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간과의 총체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고,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누출되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는데만 의미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더욱 큰 개인정보 유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간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토록 허용하고 향후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역시 우리나...

2014-03-29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수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수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방통위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개인정보 유출대책은 뒷전, 신상털기 합법화해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상털기 합법화해 인권침해 유발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카드사, KT, 보험사, 인터넷쇼핑몰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은 외면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의 생성할 수 있고 ▲개인정보·이용정보·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만약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유로 각종 SNS나 게시판,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의 활동정보나 검색정보, 위치정보, 쇼핑정보 등 다양한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 조합․분석․처리(프로파일링) 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사고팔거나 타겟 마케팅 등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상털기는 사생활 엿보기를 넘어서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도 배치된다. 가이드라인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조경제를 이유로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

2014-03-25

[칼럼] 개인정보 유출 KT의 꼼수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아침을 열며] 개인정보 유출 KT의 꼼수 장진영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신용카드 3개 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이어 KT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1,000만 명짜리 사고다. KT의 경우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터뜨린 전과가 있는데 불과 2년도 안되어 더 큰 사고를 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해커 1명이 무려 1년간이나 KT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KT의 보안담당자를 형사입건했다. KT의 보안사고는 다른 회사의 경우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 KT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 KT망이 뚫리면 국가망이 뚫리는 것 아닌가. 이런 회사가 대형 사고를 2년 사이 두 차례나 당했다는 것은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도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16자리와 유효기간 전부 이메일 주소 유심카드 번호까지이니 몽땅 털린 것이다.  믿고 맡긴 고객정보를 털린 KT고객들로서는 회사를 더 이상 믿고 거래하기 어려워졌거나 KT가 괘씸해서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만하다. 지난달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때에도 115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카드런' 사태가 빚어졌었다. 그런데 고객들의 해지요청을 별말 없이 응해준 카드회사들과는 달리 KT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계약서의 의무약정조항을 들어 위약금을 내라고 엄포를 놓으며 계약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별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고객들이 대부분 의무사용약정을 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내 집 청소를 2년간 청소전문회사에 의뢰하고 현관키와 비밀번호를 맡겼다고 하자. 그런데 그 회사가 집 열쇠를 아무데나 두고 잘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주소, 현관키, 비...

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