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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실태조사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실태조사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치게 짧고 자기 멋대로 - 명확한 기준 없이 종이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 짧게 설정 - - 환불 안내도 하지 않고, 약관에 명시한 유효기간도 어겨 -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통상의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제멋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관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상품 구매 시 환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다음의 ‘마이피플’에서 6개 업체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약관, 환불규정을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SK, KT, CJ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① 종이상품권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  먼저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80일로 지나치게 짧았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도미노피자)의 유효기간도 판매업체에 따라 30일(기프트쇼) 또는 60일(기프트콘)로 제각각이었다. 또한 특정 상품에 구애 받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금액형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역시 60일(홈플러스 모바일쿠폰 등) 또는 90일(CU모바일상품권)로 각각 다르게 설정해 놓았다.  또한 모든 업체가 약관 상 모바일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설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시 유효기간은 30일, 60일로 지나치게 짧았다. 일례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종이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에 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고작 90일로 한정해 놓고 있다.  종이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은 기능과 용도면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턱없이 짧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도 판매매체에 따라 ...

2013-12-19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입장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입장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트래픽 관리기준은 망중립성 원칙 중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통신사들은 자신도 참여해서 만든 이 원칙을 왜곡하지 말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둘째,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차단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늦은 정책적  결정이지만 환영한다.  셋째, 그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요구해왔던 ‘자료 공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에는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영할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래부는 “mVoIP 이용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트래픽 관리기준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도 언급하였듯이,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 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한 서비스나 ...

2013-12-12

[칼럽] 빼앗긴 스마트폰 이용자의 권리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칼럽] 빼앗긴 스마트폰 이용자의 권리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올해 8월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3,600만명을 넘었다. 2010년 10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440만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으니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다. 그만큼 우리 생활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어 게임, 검색을 넘어 업무도, 사람간의 소통마저도 스마트폰이 없었을 땐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대개의 빠른 변화가 그렇듯 스마트폰 역시 문화나 의식이 물질을 좇아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보인다.  보조금 때문에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스마트폰은 대당 100만원이나 하는 초고가(超高價) 물건이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쓰는 일상용품 중에 자동차 말고 100만원이 넘는 물건이 몇 개나 있는지. 너도나도 비싼 돈을 들여 스마트폰을 칭칭 둘러 갑옷을 입히는 것도 피처폰보다 훨씬 비싼 가격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스마트폰 내부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었는데 최근 스마트폰 구입시에 이미 탑재되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에게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선탑재 어플'이라고 하는데 이 어플들은 시스템운용프로그램을 개발한 구글 애플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가 저마다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들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국내 스마트폰의 95%를 점유한 구글 안드로이드폰 중에서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을 각 통신사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에 판매한 갤럭시노트3가 가장 많은 83개의 어플이 탑재된 채로 판매되었고, LG 유플러스가 판매한 G2가 가장 적었지만 여기에도 61개의 어플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다. 어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어플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바로가기,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바로가기와 같이 사업자의 장삿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어플들이 포함되어 있다. SKT의 11번가...

2013-12-10

이용자 기본권 제한하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 개혁
이용자 기본권 제한하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 개혁

이용자 기본권 제한하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 개혁해야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논평-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 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 이 법은 방심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터넷 공간에 있는 특정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스스로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온라인상  정보로  확장하여 해석해 왔고,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과 같이 저작권 위반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그루브샤크에 따르면 이들은 5천 개 이상의 음반사,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설령 이들과 계약을 맺지 않은 저작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그 결과 우리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일부 저작권 침해가 있더라도 전체 사이트를 불법화할 수 있는지는 매우 복잡한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한 문화부와 저작...

2013-12-03

GMO대두 비의도적 혼입치 실태조사 결과발표

GMO 비의도적 혼입치, 철저한 관리위해 1% 수준으로 낮춰야 - 지난 3년간 식용 수입 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평균 0.19% -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식량자급률 확대 필요 - 1. 지난 3년간 수입된 유전자변형(이하 ‘GMO’) 식용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가 평균 0.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되어 있는 GMO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3% 이하이면 생산・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판단,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식품업계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두 및 옥수수의 비의도적혼입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3호)에서도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 GMO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 식약처 고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출 것과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EU)은 0.9%, 호주는 1%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5%이다. 5. 우리나라는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매년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

2013-11-27

UN 총회 제출 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 한국정부 지지 촉구
UN 총회 제출 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 한국정부 지지 촉구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1.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자료1)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올해 폭로된, 미국국가안보국(NSA)의 대량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UN 총회 산하의 ‘사회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사안에 대한 제3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며, 11월 말 쯤에 UN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이 결의안 초안은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포함하여, 존중하고 보장할 것. 둘째, 이러한 권리 침해를 종식시키고, 그러한 침해를 방지할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 이는 각 국의 관련 법률이 국제 인권법 하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국제인권법 하의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확립하기 위해,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각 국의 절차, 관행, 법률에 대한 재검토. 넷째,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인 독립적 감독 체제를 수립할 것. 3. 또한, 이 결의안 초안은 UN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대량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의 수집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가간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내년까지,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2015년까지 UN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미국 NSA의 비밀스러운 대량 감시는 전 세계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 인터넷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국제 사회가 ...

2013-11-18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실태조사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실태조사

최신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평균 44개, SKT 가장 많아 - 상업적 목적으로 계열사 앱까지 마구잡이 설치, 소비자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 - - 삭제 안 되는 ‘좀비 앱’ 증가,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 시켜 - - 경실련, 공정위와 미래부 고발 및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예정 - 1.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탑재 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평균 4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KT는 자사나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많은 앱을 설치했다.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의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 경쟁사업자 배제나 부당한 거래 유인 및 끼워팔기는 물론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켜 일명 ‘좀비 앱’으로 불린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사별로 최신 스마트폰 4개 기종의 기본탑재 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삼성전자 갤럭시S4은 38 ~ 54개, 갤럭시노트3은 46 ~ 58개, LG전자 옵티머스G 프로는 31 ~ 40개, 옵티머스G2는 33 ~ 49개의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기종에 따라 OS사인 구글은 12 ~ 15개,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3 ~ 22개, 4 ~ 8개의 기본탑재 앱을 설치했다. 3. 기종별로 SKT는 23 ~ 26개, KT 11 ~ 22개, LGU+ 10 ~ 18개의 앱을 탑재했다. SKT는 타 통신사 물론 OS사, 제조사에 비해 많은 앱을 설치했다. 무엇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자사나 계열사의 불필요한 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었다. 자사 서비스 멜론을 비롯한, 계열사인 SK플래닛의 11번가・구름・호핀・pickat, SK커뮤니케이션의 네이트・네이트온・싸이월드, SK브로드밴드의 B tv mobile 등 다수의 앱이 설치됐다. 이러한 선 탑재 된 기본 앱은 갤럭시노트3를 제외하고 삭제가 불가능했다. 애플의 아이폰에는 통신사 앱이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4.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는 물론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거...

2013-11-05

무점포창업 피해점주 57명과 함께 사기업체 집단고소
무점포창업 피해점주 57명과 함께 사기업체 집단고소

무점포창업 피해점주 57명, 사기업체 2곳 집단고소 사업성 없는 무점포창업 주의필요, 신속한 조사 이뤄져야 1. 무점포창업 피해점주 57명은 오늘(29일), ㈜큰사람휴먼앤시스템과 ㈜금산골드마운티 2개 업체,  임직원 4명을 사기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집단 고소했다. 경실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자본 무점포창업 사기피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한 업체를 집단고소하였다.   2. 이들 업체는 상품제조나 배송, 교육․홍보 등 판매시스템 없이, 창업방송을 이용하여 최대 월 540만원의 안정적 수익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조작된 성공신화, 2중 계약, 허위 식약처 인증, 엉터리 위탁판매점 소개, 식약처 판매금지처분 상품 판매 등 거짓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각 960~980만원의 가맹비만 챙겼다.    3. 주부나 학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코니코니피자, 한끼밥버거, 땡겨유, 참부오느생생피자, 프리미엄칸칸피자, 즉석컵밥, 까먹는콘밥, 부리또밥 등 유사브랜드로, 인근 슈퍼나 편의점․PC방 등에 위탁 판매하는 무점포창업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하였다.  (1) 조작된 성공신화 및 허위 예상매출액 제시         방송의 신뢰성을 이용한 ‘창업방송’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품질 좋은 상품으로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고객 인터뷰를 통해 맛을 강조했다. 가짜 창업주를 내세워 “편의점, 분식점, 마트, PC방 등 20여 곳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계약을 하면 본사에서 상권분석을 통해서 20곳을 섭외해 주거든요. 큰 어려움 없이 위탁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저한테 주문전화가 들어와도 본사에 전화만하면 바로 발주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이 키우면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라며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며 현혹했다.   또한 계약을 하게 되면 최상의 상권에 20개의 위탁점...

2013-10-29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이날 통신규제정책당국 관계자는 트래픽 관리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mVoIP차단 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미 발표된 ‘트래픽 관리안'에서조차 명백히 불합리한 차단,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신규제당국의 정책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명백한 트래픽 차별 행위에 대해서조차 가이드를 정해줄 수 없는 트래픽 관리안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트래픽 관리안은, 명백하게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 그리고 혼잡 관리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충분하게 통신사에게 주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통신사들은 ‘mVoIP 차단은 기술적인 트래픽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통화 수입 감소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반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부가 통신사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은 명백한 ‘반경쟁행위'이고, 인터넷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2013-10-14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소비자 피해 유발하는 기업중심 약관들, 개선의 계기가 돼야 - 공정위,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애플의 책임회피식 약관에 대해 철퇴를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기업위주 약관이 소비자위주의 약관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공정위가 다른 제조사들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애플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막대한 점유율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은 그 동안 불공정한 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제조・유통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의 제품하자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 왔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새 제품의 흠집도 보증해주지 않아 발생했던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애플의 품질보증 방식이 하자 제품을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아닌 ‘리퍼제품’인 재활용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애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밝혀 소비자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생긴 이후 자진시정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는 모습이 아닌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보증서 시정에도 불구하고 ...

2013-10-14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가맹사업법 시행령, 심야영업 규제 ‧ 예상매출액 제시 ‧ 과도한 위약금부과 개선안 한계 많아 - 경실련,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 1. 경실련은 지난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시행령에 대하여 ‘부당한 심야영업 강제 금지, 과도한 위약금 규제, 가맹사업법 적용범위 확대, 과징금 및 과태료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갑을관계 개선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진일보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3. 그러나 이런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개정안 제13조의 4)  시행령에는 새벽1시부터 7시까지의 심야 영업시간대에, 6개월간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상품,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사업 활동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이라 하더라도 입법취지를 비춰볼 때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구속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심야영업이 어려운 경우에 가맹본부의 사전 허락 없이 가능하게, 사후 통보 등 예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6개월간의 매출 저조 기간 역시 너무 길어 매출 저조에도 불구하고 심야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둘째,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제공(개정안 제9조)  시행령에는 예상매출액의 서면제공 의무를 가맹점 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로 한정해 전체 가맹본부의 9.4%만 예상매출액 서면...

2013-10-10

소자본 무점포창업 업체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소자본 무점포창업 업체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경실련, 소자본 무점포창업 업체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사업성 없이 가맹점 모집한 ㈜큰사람휴먼앤시스템을 사기 혐의로 고발 1. 경실련은 오늘(8일)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무점포창업 업체인 ㈜큰사람휴먼앤시스템(이하 ‘㈜큰사람’)을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에 제출하였다. 이 업체는 애초 사업성이 없으면서도 안정적 고수익보장 약속하거나 엉터리 위탁판매점 소개, 형편없는 제품 품질, 허술한 유통관리,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계약변경 등으로 가맹자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2. 이 업체는 방송의 신뢰성을 이용하여 조작된 성공신화를 내세우거나, “하루 한 판매점에서 5~7개씩만 제품이 판매돼도 웬만한 회사원 수준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최소 월 90만원에서 최대 월 540만원의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면서 주부나 학생, 직장인들을 모집하여 960~980만원의 창업비만 가로챘다.   3. 이 업체는 상품 제조나 판매, 홍보, 교육, 배송 등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 가맹점이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코니코니피자‧한끼밥버거‧땡겨유‧삼색떡갈비바‧즉석컵밥 등 유사한 브랜드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심지어 관련회사인 ㈜금산골드마운티를 통해서 다른 브랜드(부리또밥 등)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기까지 하였다.  4. 이에 경실련은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공론화를 통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점포창업 업체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계약자간의 문제나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보는 사회적 무관심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지적하였다.       # 별첨 : 고발장 1부 ※ 자세한 별첨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10-09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증언대회에는 실제 무점포창업 피해자 3명이 참여하여 피해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일부 피해자는 증언 중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한 피해자는 업체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해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전화연결을 통해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나 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이나 피자, 케밥,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PC방,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가상인물을 통한 거짓 성공사례 광고 ▲형편없는 제품 질 ▲제품 효과·효능의 과장 ▲영업지원 및 위탁판매점 소개 미이행 ▲일방적 계약변경이나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아예 계약금이나 초기상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점포창업은 유사가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자간 계약, 사적자치를 이유로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피해사실 입증이나 비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악용하여 신종 프라미드식 사기성 무점포창업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 개선은 중요한 시대적 화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을’의 보호는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자본 무점포창업의 피해자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증가하고 있는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기성 무점...

2013-10-02

GMO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발표
GMO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발표

한해 GMO가공식품 1만 3천여 톤 수입, 표시는 달랑 9개? - 식약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용도 및 사용처 파악 불가능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소비자 불안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두류가공품(984톤), 장류(997톤), 조미식품(1,732톤) 등 25개 품목 약 1만 3천 톤(전년 대비 9% 증가)의 유전자변형가공식품(이하 GMO가공식품)이 완제품 등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많은 양의 GMO가공식품이 수입・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 UTZ QUALITY FOODS, INC의 ‘치즈 볼’(과자류), 미국 Pepperidge Farm Inc.의‘체스맨’(과자류) 등 기껏 9개의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5월과 7월 조사한 과자・두부・두유 135개 제품,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에서 GMO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

2013-10-01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소송제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소송제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피해 소비자와 함께 SKT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 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오늘(30일)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말에 예고한 바와 같이 3~4만 원대의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과 함께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저가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를 완전 차단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이며, 원고는 SK텔레콤이나 KT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서비스(3G 또는 4G LTE 사용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 저가요금제에 가입하여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총 16인이다.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이공이며 담당변호사는 박진석 변호사 외 4인이다. 공정거래법 제56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6조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소장은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저가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mVoIP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

2013-10-01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지난 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안”>이 여러 문제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다.(주1) 당시 여러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트래픽 관리안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망중립성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변경되었고, 지난 7월 4일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9월 26일 오후 3시에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두 번째로 개최된다.   그런데 이 전문가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비공개관행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위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리 포럼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우리 포럼은 지난 4월 1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여 이를 문제삼은 바 있다.(주2) 소관부처가 변경된 이후 최초로 개최된 지난 1차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우리 포럼에게 참관이라도 허용하였기 때문에 미래부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다소의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개최될 2차 회의는 다시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할 때보다 여러모로 트래픽 관리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