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현대・기아차, 공인연비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부풀려진 공인연비 차종 공개하라  -    1.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인연비와 실제로 정부가 검증한 연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차종 등 연비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8일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40개 차종 중 25개 차종의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17개 차종이 신고한 공인연비에 비해 실제연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3개의 차종은 3%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 차종은 2차례의 재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공인연비와 5%를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3. 또한 모 일간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 공인연비 사후관리 결과’ 9개 차종에 대한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5개 차량의 연비가 공인연비에 비해 적게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4. 이처럼 공인연비와 정부가 조사한 실제연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공인연비가 부풀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차종에 대한 사후 검증을 확대하거나 이미 검증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국회의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자료조차 해당 차종은 ‘정부 재량’ 또는 ‘사후 파장“ 등을 운운하며 법적근거도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가 과장되었다며 연비를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해당 차종 공개 및 공인연비 검증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이해와 직결된 검증자료를...

2012-11-09

현대․기아차의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연비 검증 필요
현대․기아차의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연비 검증 필요

  -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과 검증체계 점검해야 -   1. 현대·기아차가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일, 현대·기아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가 과장되었다며 연비를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대․기아차는 연비의 과장 표기를 인정하고, 사과광고 게재 및 즉각적 시정과 더불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이번 사건은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부풀리고 미국의 공인인증기관이 사전에 부풀린 연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연비는 승용차 구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저마다 높은 연비를 핵심적인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비를 허위 또는 과장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3. 최근 언론의 조사결과 국내 자동차 운전자의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의 괴리가 있다며, 공인연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시장 판매량의 7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연비 부풀리기는 국내 판매차량의 연비표시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4.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각 나라마다 주행 환경도 다르고, 연비 측정 조건에 대한 규정도 다르고, 이번 사안은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늘상 해오던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연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공인연비 측정방식과 검증체계를 점검하여,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연비제도로 개선할 것을 촉구...

2012-11-06

시상식 열려
시상식 열려

  대 망신의 수상자는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1.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지난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행사에서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2.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3. 올해 행사의 후보는 총 8명이며, 이 중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후보가 <제1회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원희룡 :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04년 당시 선거법상 실명제 주도   - 진대제 :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실명제 추진 지시   - 이상배 : 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인터넷 실명제 법안발의 주도   - 변재일 :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통과 주도   - 라봉하 :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책과장, 인터넷 실명제 실무추진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실명제 ...

2012-11-06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7대 IT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2-10-23

통합채산제 불법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통합채산제 불법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불법적 통합채산제 운영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 피해 -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괄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해 18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대해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된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이렇듯 통합채산제를 편법 적용해서 징수한 통행료만 지난 3년동안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의 통행료 수납이 건설비 대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18개 불법 적용노선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통행료 수납으로 건설비를 이미 충당한 것이 됨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장의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해 왔고,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

2012-10-11

기존 소비자운동의 발전적 극복을 위하여

  지난 9월 3일 월요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창립기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받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해 소비자정의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으로 소비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과 소비자법제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창립기념 토론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나뉘어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인사말을 해주신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님은 현재 공급자와 소비자의 힘이 불균형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를 타파하고 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우는 역할을 소비자정의센터가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초대 운영위원장이신 장진영 변호사님은 센터의 창립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과 맞설 수 있는 세계적인 소비자단체로 성장 할 것이라는 포부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14명의 센터의 위원님들 중 8명의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만큼 소비자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의 창립을 기념하여 축사를 해주신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님과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님은 소비자운동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기념식이 끝나고, “소비자법제의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기본법상 지위를 중심으로”라는 소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제 발전과정이 “행정주도형 소비자법의 발전과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

2012-09-08

경실련 소비자정의운동을 시작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운동을 시작합니다.

       창립 취지문     오늘, 경실련은 소비자정의 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억압과 차별이 없는 사회, 부패와 부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사회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고 강자가 더 많은 사회적 혜택과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에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남용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고, 반칙과 부패,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오늘 경실련이 소비자정의 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부정의를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바로잡기 위함이다.   올해로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소수 재벌과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유지시키고 있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단지 돈벌이를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 운동도 소비자의 ...

2012-09-04

,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30일(목) / 9월 13일(목) / 9월 27일(목) 오후 7시~9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경실련 강당에서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접근과 소통방식 등을 규정하는 망중립성 원칙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차단이나 트래픽관리 등 망중립성 정책도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으로 폄하되며 합리적 논의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프라이버시, 인터넷 및 망중립성 정책 등에 대해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보라미 변호사,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써머즈 인터넷주인찾기,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이용자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용자관점에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2-3673-2146) 또는 이메일(raid1427@ccej.or.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일시 : 2012년 8월 30일(목), 9월 23일(목), 9월 27일(목) 오후7시 ~ 9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 참석인원 : 선착순 20명(사전접수)...

2012-08-28

KT는 고객정보 유출 즉각 보상하라
KT는 고객정보 유출 즉각 보상하라

-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마케팅 정책 개선해야 -   지난 10일(금)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고객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 보상 범위는 아니고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자체는 피해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피해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KT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고객이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불가피했다거나, 추가 피해우려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객피해나 KT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KT는 옥션이나 네이트 등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달리 매월 요금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보호 비용을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이 법에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여부 상관없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고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피해배상’은 하겠지만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객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큰 피해이다. 이로 인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에 따른 불안감, 텔레마케팅(TM) 전화나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불쾌감 등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지켜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

2012-08-12

KT는 고객정보 유출 즉각 보상하라
KT는 고객정보 유출 즉각 보상하라

-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마케팅 정책 개선해야 -   지난 10일(금)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고객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 보상 범위는 아니고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자체는 피해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피해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KT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고객이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불가피했다거나, 추가 피해우려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객피해나 KT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KT는 옥션이나 네이트 등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달리 매월 요금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보호 비용을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이 법에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여부 상관없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고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피해배상’은 하겠지만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객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큰 피해이다. 이로 인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에 따른 불안감, 텔레마케팅(TM) 전화나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불쾌감 등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지켜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

2012-08-12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이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

2012-08-07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

2012-08-07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의무, 제50조 제1항 제1호 불합리한 차별․제한 행위금지,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월이 넘도록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사전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

2012-07-25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통신사들은 그 이전부터 자신의 전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제한 행위를 해왔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올해 초에는 방통위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KT는 삼성 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망의 공공성이나 이용자의 권리는 아랑곳없이 망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권한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할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지금까지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방통위는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mVoIP 차단행위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

2012-07-12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SKT 등이 mVoIP...

2012-06-08

[현장스케치] 세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영화 브라질과 망 중립성
[현장스케치] 세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영화 브라질과 망 중립성

  지난 6월 5일 세 번째 망 중립성 강좌가 열렸습니다. 제1회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세 번째 강좌는, 영화 "브라질"을 감상하고 김재환 감독님과 망 중립성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를 본다고 하니 첫 번째, 두 번째보단 수강생들이 조금 줄었지만, 영화 런닝타임이 2시반 30분에 가까운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강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브라질(Brazil, 1985)   영화 브라질은 1985년에 한국에서는 "여인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회를 규제하고 있는 "빅 브라더"가 존재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인 테리 길리엄 감독이 조지오웰의 1984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하여 전반적인 느낌이 비슷한 듯 한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1940년대 있었던 해리터틀 사건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분한 해리터틀은 독점적인 서비스를 하는 센트럴서비스에 대하여 인가받지 않는 서비스를 하면서 독점과 규제에 저항하는 테러리스트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AT&T와 FCC의 황당한 규제에 대항했던 해리터틀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난 후, 영화 "트루맛쇼"의 감독님이신 김재환 감독님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브라질이라는 영화가 테리 길리엄 감독의 다양한 숨겨진 장치를 찾아볼 수 있는 영화이며, 그 다양한 요소를 찾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나오는 "27B-6"이라는 보고서는 1984에서 주인공이 지내던 곳의 주소와 동일하는 등의 감독만의 숨은그림찾기가 영화에 숨어 있었습니다.   &...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