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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찬성한다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찬성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한다. 이에 경실련은 만연해 있는 개인정보침해로부터 소비자의 자기선택권과 자기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제 유지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은 고객의 신용이 아닌 신원을 담보로 하는 거래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체불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채권추심 압박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공공목적이 아닌 행정편의나 사업자의 편의로써 만연됨으로써 신용사회의 형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소비자 개개인의 신원노출을 통해 소비자 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은 평생 유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민등록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제공목적과 금융실명제의 유지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전혀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텔레마케팅업체 등에 제공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악용되는 등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

2011-02-15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늘(20일) 제61차 회의를 개최하여 KT가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 동의 없이 선거홍보문자(일명 KT스마트샷)를 발송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KT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약 230만 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고홍보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8일 방통위 KT스마트샷 서비스의 고객정보 불법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바 있고, 어제(19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액수는 매우 이례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매출액의 3배 이상을 부과하였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과 기업의 무분별하게 마케팅이용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징벌적성격의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한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조차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KT는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KT 스마트샷 서비스로 인해 피해 받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동의 없는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하거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경쟁사업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 강화, 기업 문화와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 우리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2010-10-21

KT 고객정보 돈벌이 이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KT 고객정보 돈벌이 이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경실련은 오늘(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KT가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KT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SMS는 70원, MMS는 120원을 받고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KT 스마트샷’)를 판매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으로 376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3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함으로써 원치 않은 마케팅 전화나 스팸메일, 스팸문자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합리적 규제나 처벌이 인색한 우리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KT 스마트샷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다.   현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약이행 및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위탁․제공하는 경우에 이용 기간 및 목적, 위탁 또는 제공받는 자, 제공 기간 및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KT는 KT 스마트샷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지도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 KT 스마트샷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에 이용한 불법적 행위이다.    2. 공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KT는 스마트샷 서비스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공익을 위한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재난 ...

2010-10-19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유효기간 연장, 여유좌석 확대는 소비자의 이용권 확대에 도움 - - 항공마일리지 현황자료 비공개 및 재산권 불인정 한계 드러나 -   드디어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대한항공은 오늘(19일)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족마일리지 합산 범위 확대, 제한적이긴 하지만 초과 수화물, 공항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소비자 문제인 항공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비자와 항공사간에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치부하며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유좌석의 확대 없이 신용카드사 등에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증가시키는 동시에 유효기간제도까지 도입하면서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더욱 어려워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왔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소비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지배사업자인 항공사의 경영악화나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항공사의 횡포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두둔하는 발언으로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번 대한항공의 발표는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의 사용기회를 늘려 조금이나마 소비자권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소비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소비자의 재산권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은 일관되게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경실련이 조사한 법률전문가의 대부분(98.2%)도 이에 동의한바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여전히 ...

2010-08-20

항공화물담합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 청구권 보장 촉구
항공화물담합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 청구권 보장 촉구

- 한국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 청구권 보장을 위한 ‘루프트한자’에 합의금 지급중지 청구  -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버진 아틀란틱’의 항공여객운임담합 피해배상 신청하세요.   1. 한국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1999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국제카르텔)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포함 전 세계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더불어 1천 2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항공화물담합으로 영향 받은 매출액은 약 6조 7천억에 달하며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피해와 더불어 가격담합 된 운임이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되어 국내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 공정위와 별도로 항공여객과 항공화물을 포함한 항공운임 담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 호주에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차례, 캐나다에서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담합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대한항공 포함 13개항공사 제소하였고 유럽연합(EU)에서 2007년 12월 심사보고서 발부 후 2010년 연내에 담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이 중 유럽최대 항공사인‘루프트한자(독일)’는 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항공화물운송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하여 벌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가격담합 자진신고에 따른 벌금이 면제되더라도 실제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루프트한자는 2008년 6월 3일부터 불법 담합의 연대 책임, 즉 담합 공모자로서 높은 가격책정으로 손해를 본 모든 피해자에 대해 다른 담합공모자와의 연대책임에 따라‘어느 항공사를 이용하였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까지 미국착, 미국발, 미국 국내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한...

2010-07-06

가맹점의 피해를 조장하는 가맹사업 즉시해지 사유 추가 반대
가맹점의 피해를 조장하는 가맹사업 즉시해지 사유 추가 반대

1. 경실련은 오늘(7월 5일) 공정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5일 ① 정보공개서 등록제 운용방식 개선 ②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변경등록․신고요령 정비 ③ 가맹계약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확대 ④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⑤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에 대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 이번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계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간 사업 양도 시 조치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에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목적별 광고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3. 경실련은 가맹계약서 제출의무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확대는 허위나 과장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어 공정한 가맹사업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의 서명제공, 예상수익 산출근거 비치 및 열람요구, 가맹계약서의 보관,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가맹사업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일관된 법집행과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그러나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가맹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파산, 부도, 명예훼손․영업비밀 유출, 무단 영업중단 등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하도록 ...

2010-07-05

고객정보를 돈벌이에 이용, KT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루어져야
고객정보를 돈벌이에 이용, KT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루어져야

 KT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KT는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 ‘KT 스마트샷’)를 출시하여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90여명의 후보자에게 건당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70원,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는 120원을 받고 약 2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한다.   2.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이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동의 없이 요금정산이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현재 KT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동의를 받는 내용은 서비스가입, 배송, A/S, 요금정산 등 서비스 이행을 위한 경우와 자사상품의 마케팅,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재난방송 메시지 등)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KT의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반면 고객들은 동의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KT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문자서비스 상품판매 및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

2010-06-28

공정위의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 과징금 처분, 매우 미흡하다
공정위의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 과징금 처분, 매우 미흡하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와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공정위는 오늘(27일) 지난 4년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국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화물운임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담합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의 도입과 인상을 합의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운임을 부과하여 왔으며, 경쟁사와 가격담합 추진, 정부인가를 위한 치밀한 사전협의, 위법성을 인식한 은밀한 담합추진, 담합한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상호간에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철저히 침해하는 반경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2.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항공관련 가격담합에 대한 결과발표가 대한항공, 아시나아 항공이 이미 담합행위를 인정한 미국발 한국행 담합이나 뉴질랜드발 한국행/한국발 뉴질랜드 행, 호주발 한국행/ 한국발 호주행 등 기존에 담합을 본인들이 인정한 항로 또는 각국의 공정 당국에서 이미 담합수사를 발표한 항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발표내용이 화물운임에 한정되어 있고 여객운임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너무 적어 공정위의 담합 척결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결과 발표와 과징금 처분은 2007년 미국, 2008년 뉴질랜드, 2010년 호주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이미 여객운임 담합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운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의 항공관련 담합조사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공정위는 16개국 21개 항공사가 7년간 담합으...

2010-05-28

가격담합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한다
가격담합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한다

    최근 기업 간의 담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기업 간의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0여건이 넘어섰고,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도 LPG 6,689억 원, 보험상품 265억 원, 소주 272억, 음료수 255억, 석유화학제품 127억 원 등 수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제약, 음원, 대학등록금, 통신요금, 라면, 커피, 은행대출금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담합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소비자의 권리침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담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나 그 처벌수위가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하여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해 왔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항공운임 담합에 대한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하는 15개 항공사들에 대해 총 $1.6 billion USD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뉴질랜드, 2010년 3월에는 호주에서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발표...

2010-04-19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 열려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 열려

- 가맹사업에 인식전환 및 지원확대 한목소리 - - 부실 가맹본부 규제 및 영업지역 보호를 대한 입장차이 커 -   경실련은 오늘(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진대 법대 김영균 교수의 발제와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지식경제부 김종호 유통물류과장, 공정위 김만환 가맹유통과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분쟁조정실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임영균 회장,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 박경준 변호사, CJ푸드빌㈜ 장영학 창업지원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서 가맹사업법과 분쟁조정제도, 가맹사업진흥정책, 공정한 가맹계약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개선, SSM(기업형슈퍼마켓)으로 불거진 가맹사업 범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로 나선 대진대 김영균 교수는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원이나 이익창출은 등한 시 한 채 신규 가맹점 유치 등 사업 확장에만 급급한 가맹본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또한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가맹본부의 64.7%는 직영점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반복된 위법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경준 변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도인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 및 전문가의 자문 시 는 허위․과장정보제공, 신규계약 강요, 불법 가맹금 수령을 합법화 시킬 우려가 있다면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유사 ...

2010-03-26

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항공마일리지약관
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항공마일리지약관

유좌석 한정·상속불가·부당한 유효기간 등 불공정약관 다수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3월 4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항공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되는 것으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면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왔다. 더욱 최근에는 여유좌석을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바 있다. 또한 최근(2월 23일) 경실련이 조사한 법률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항공마일리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이라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64.5%)하며 유효기간은 민법에 배치(63.7%)된다는 응답하였고 마일리지의 상속(61.8%)과 영업비밀이 아닌 현황자료의 공개(68.9%)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항공마일리지 약관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관점에서 작성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 될 수 있는 불공정성이 내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관 동의의 사적 자치를 이유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평가 없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마일리지 서비스약관을 분석하여...

2010-03-04

가맹점 양도·양수 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면제 반대
가맹점 양도·양수 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면제 반대

  1. 공정위은 지난 2월 11일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3월 2일)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2)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가맹사업법 적용 조정 3)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 신설 4)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의 확대 5)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대상 확대 6) 정액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7)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3. 정보공개서는 제대로 된 가맹본부와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일반․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망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4.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강화하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확대라는 정보공개서의 취지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그러나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도인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하는 것은 양도·양도 시 양도인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 신규계약 강요, 불법 가맹금 수령 합법화의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양수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가맹금 예치와 정보공개서 제공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

2010-03-02

법률전문가 98.2%, “항공마일리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법률전문가 98.2%, “항공마일리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3일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응한 168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은 1)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 2)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61.8%) 3)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 4)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6) 현황자료 영업비밀 아니다(74.9%) 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라고 밝혔다   2. 또한 법률전문가들은(복수응답)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부족 시 부족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122명),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88명),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사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해야(88명), 항공마일리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81명), 유효기간을 민법에 맞게 사용가능 시점 또는 마지막에 적립한 시점부터 기산해야(79명),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타인 등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75명)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50.5%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사용을 대가로 적립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유좌석의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유효기간을 도입하거나 영업 비밀을 핑계로 항공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

2010-02-23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루 단위로 연체제도 개선해야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루 단위로 연체제도 개선해야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연체제도 통일시켜야    1. 경실련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연금법 등 다수의  법률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 대표 발의)에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현행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다보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체하는 경우에도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과도한 이율의 연체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왔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2004년)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89% 이상이 경제적 이유(68.4%), 체납사실을 몰라서(12.3%), 고지서를 받지 못해(4.6%) 등 불가피한 사유나 단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체납세대 중 81.2%는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연체자는 고의나 악의적 체납이 아니라는 것이다.   4. 특히 현행 국민연금 연체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만약, 연체원금 10만원을 하루 연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일할요금을 적용하는 전기는 50원, 도시가스 67원, 수도는 100원의 연체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국민연금은 무료 3,000원(원금의 3% 부과)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는 수도의 30배, 전기요금의 60배의 ...

2009-12-16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 사용 보장해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 사용 보장해야

공정위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2.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지속적 개선요구와 과거 수차례 대한항공 마일리지 운영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한항공의 경영악화나 외국 항공사의 경쟁을 이유로 소비자피해를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탑승마일리지와 달리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를 판매한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제휴마일리지에 대해서 여유좌석에 한정하여 소비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와 제휴마일리지 소멸시효가 민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의 합리적 판단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성격이 상이한 제휴마일리지와 탑승마일리지. 항공기 탑승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탑승마일리지는 적립을 대가로 금원을 지불하지 않지만 제휴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보너스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 사법부와 입법부의 일관된 판단. 소비자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제휴마일리지가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다른 혜택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역시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하여 제휴사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기 때문에 제휴마일리지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셋째, 제휴마일리지 사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불공정약관...

2009-12-01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필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필요

 1.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공개서 검토기간 단축, 변경등록 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약관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대상 축소, 약관의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의 검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규제법의 약관심사 청구권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현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 가맹계약 또는 가맹금 수령일 7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즉시로 단축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브랜드, 가맹본부, 입지조건,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맹유무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시기이다.   4.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서의 제공 취지를 무시하고 단지 빠른 계약을 위하여 숙고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수많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즉시 자문하기란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도 전문가 자문과 상관없이 7일~20일간의 숙고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 지난 5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발의한 약관규제법 개정안에는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소비자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