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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차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mVoIP 차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 명확한 트래픽 관리 원칙마련 및 자료공개 필요 -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포럼은 지난 5일 이용자의 권리보장,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별과 차단금지, 상호협력 등의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 원칙에 대한‘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차단 예외, 합리적 트래픽 관리 범위, 정보공개 내용, 관리형서비스 적용 등 이용자의 이익과 직결된 내용을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원칙과 위배되는 mVoIP 서비스 차단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 mVoIP 제한 등 신규서비스 규제 문제   가이드라인은 ①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보호 ③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가입자 간(p to p) 문자나 음성서비스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처리할 ...

2011-12-14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mVoIP 제한은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mVoIP 제한은 정당하며 이용약관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의 이용약관만을 인가하고 있다(방통위고시 제2010-56호).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가받은 이용약관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며 행정기관의 인가가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이 고발한 인가약관인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포함한 5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둘째, mVoIP는 이동통신사 고...

2011-12-0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기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여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올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1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 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유료도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핑계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및 위법한 통행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헌법 23조 제1항 및 제3항 재산권보장조항,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나,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

2011-11-30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

2011-11-23

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국가에 의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관리·이용은 안 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21일)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편의성 및 효율성을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말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른다.  그 동안 공공이나 기업은 자기의 편의나 이익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공유하여 왔다. 이러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보관, 공유라는 사회적 환경이 개인정보 유출을 양산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스팸 문자나 마케팅 전화,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도용, 집단적 소송 등 사회적 갈등과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와 비교할 수 도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이 발달되고 해킹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전자주민증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전자주민증 도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의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 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단말기의 보급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전자주민증 ...

2011-11-17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한 SKT LTE요금제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한 SKT LTE요금제

어제(28일) SK텔레콤은 LTE 요금제의 출시를 발표하였다. 3만4천원에서 10만원의 월정액에 따라 음성 120분∼1,050분, 문자 200건∼1,050건, 데이터 350MB∼10GB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SKT의 요금결정으로 인해 KT와 LGT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E는 값 싸면서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번 SKT의 LTE요금제는 이러한 장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무제한 데이터이용 요금은 폐지되었고 음성 및 문자서비스 요금은 여전히 비싸게 책정되었다. 웹서핑이나 이메일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 이용 가능한 반쪽자리 데이터 무제한서비스 조차 월 9천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통신비를 인상한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발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망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매년 3조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도 1조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번 LTE요금제는 지난 6월 기본료 1천원 인하에 따른 손해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막대한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통신사의 돈벌이 수단, 소비자는 통신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통신사들의 독점적 지위남용 감시, 투명한 요금산정 등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2011-09-29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료도로가 아니다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료도로가 아니다

- 유료도로 제외요건 모두 충족, 통합채산제 적용은 부당 -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오늘(2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지난 6월 1일, 30명의 소송인단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준비서면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0년이 훨씬 넘은 도로이고 건설유지비 총액 대비 회수율이 207% 이상이므로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로도로라고 할 수 없어 유료도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통행료 부과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건설투자비 2,694억 원 대비 207%에 해당하는 5,576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총 25.1km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 중 3.1km에 불과한 부평IC와 서운분기점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적자 운영 노선의 건설비까지 포함한 전체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할 때까지 통행료를 수납하는 통합채산제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노선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행료 수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다. 고속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한국도로공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돈벌이 수...

2011-09-21

집단소송을 위한 단전피해자를 모집합니다.
집단소송을 위한 단전피해자를 모집합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18일) 전력거래소의 예비전력에 대한 허위보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면책을 운운하며 보상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와 안전과 직결된 전기 공급에서 수요예측실패, 매뉴얼 무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넘어서 허위보고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단전사태에 대한 원익파악 및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며 공익적 차원의 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피해자를 모집한바 있고 지난 18일(일)까지 약 단전으로 인해 피해본 가정이나 상가, 중소기업 등에서 약 500여명의 피해자가 접수되었다. 앞으로도 정부의 피해보상과 별도로 공익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 모집하여 향후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단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후진적이고 허술한 전기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은 당부한다. 단전피해로 인해 집단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경실련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2011-09-19

단전사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발생시켰다
단전사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발생시켰다

- 향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익적 집단소송 제기 예정 -   어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가 일어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라 생활에 불편 겪는 것을 넘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영업이나 생산중단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인재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에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실패하였다. 또한 비상 매뉴얼은 무시되고 업무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한 단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기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고 필수재이다.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구제에는 관심이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위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단전 사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과정에서의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경실련은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하여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단전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시키면 된다. [아래 ...

2011-09-16

개인정보보호 역행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 역행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에서의 수집·이용 금지 및 점진적인 폐지 필요 -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주민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집적하고 공공과 민간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여 전자주민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확인·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국민 감시 및 사생활의 침해 우려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발행번호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옥션 사건 이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이나 기술적 보호대책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네이트온 유출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등록제도의 손질 없이 개인정보의 관리나 기술적 보호대책만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번호 역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매칭 시킬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은근슬쩍 도...

2011-09-06

통신비 인하정책, 국민 기대를 외면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통신비 인하정책, 국민 기대를 외면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어제(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SMS) 50건 무료제공,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선불이동전화 요금 인하, 결합상품 혜택 강화, 단말기 식별번호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동통신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을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요금 인하의 핵심은 독점으로 인해 과도하게 평가된 통신비의 거품을 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단말기 식별번호관리제도, 선불이동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혜택강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도입 등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와 무관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구색맞추기 정책을 다수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감안할 때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은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기본료 대폭인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동통신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투자비 회수나 투자비용 마련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과도한 비싸 요금을 지불을 강요하여 왔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원가공개와 통신비 인하에는 관심없이 이동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방관하여 왔다. 생색내기용 정책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요금인하 계획은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킴으로써 사회적 혼란만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로인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신원가의 공개만이 국민의 불만을 줄이고 이동통신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2011-06-0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경실련은 6월 1일(수)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공익소송인단은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소송에 참여하시는 10여명의 공익소송인단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이 소송의 배경과 취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소송의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통행료 부과 현황 및 부당성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고계현 사무총장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민인 지영일씨가 공익소송인단을 대표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당함을 설명하였다.   기자회견 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과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 소송 당사자인 박성진 경실련 회원이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총액을 전액회수하거나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및 통행료 부과한도를 위반한 한국도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

2011-06-01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 반대한다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 반대한다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셧다운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여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일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또한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다거나 목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면 그 제도가 도입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게임 셧다운제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규정하며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셧다운제 도입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에 불과하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성을 제한하여 게임중독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마약이나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되었듯이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가정이나 경제․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은 셧다운제를 회피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다.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하고 있다. 최근 해킹이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고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중독의 특성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셧다운제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

2011-04-27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100人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100人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100人의 대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2011년 4월 1일 이후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22일(금)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www.ccej.or.kr, 02-3673-2146)와 인천YMCA(www.icymca.or.kr, 032-431-8165)로 신청하면 된다.  ■ 대     상 :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자 ■ 이용기간 : 2011년 4월 1일(금)~22일(금) ■ 소송종류 :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 증명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및 고속도로 통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소송비용 : 없음 ■ 모집기간 : 2011년 4월 13일(수)~22일(금) ■ 문의 및 접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www.ccej.or.kr, ☎ 02-3673-214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 인천YMCA www.icymca.or.kr, ☎ 032-431-8161, 인천시 남구 구월동 1131-12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이 더해져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건설한지 30년 경과했거나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이 회수된 노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개통된 지 30...

2011-04-13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어제(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폰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통신요금 증가 및 통화품질 저하,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데이터쉐어링 및 OPMD(One Person Multi Device)의 제한과 유료화, 검색엔진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보통신연구원의 곽정호 박사는 “현재 네트워크 생태계가 스크린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 했다며, 이러한 생태계 재편은 3번째 IT 빅뱅이며, 기술발전과 산업구조가 하나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경쟁-협력 관계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는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①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성장으로 음성위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시장 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②  콘텐츠와 단말기 시장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③ 경쟁관계가 다면화 및 복잡화 되며 사업다각화 현상이 발생하고 ④ 글로벌 경쟁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①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료 정산문제 ②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③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중립성 문제 ④ mVoIP가 이동통신업계의 딜레마를 낳고 있으며 ⑤MVNO 허가 문제 ⑥ 정액제와 정량제 사이의 요금정책 문제 ⑦ 모바일 망 구축 및 기술진화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에서 경쟁과 협업이 있는 선순환 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통신업체들의 가치창출 전략을 개방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2011-03-12

음원담합, 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 계기로
음원담합, 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 계기로

경실련이 고발한 음원가격담합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공정위는 2월 23일(수)과 25일(금) 전원회의 및 소의회를 거쳐 SKT, 로엔,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13개 음원유통업체에 대하여 음원유통 및 가격담합으로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3월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Mnet,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동일한 판매조건, 비슷한 출시시점, 동일한 판매가격, 동일한 할인조건, 비슷한 할인종료 시기 등을 이유로 주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음원유통사업자를 공정위에 가격담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경실련이 고발한 혐의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들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13개의 음원유통업체가 음원가격과 음원공급 조건 담합을 통하여 경쟁사업자인 중소기업에서 값싼 상품의 출시를 막기 위해 공급조건을 담합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판매를 중지하는 동시에 값싸고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였다.    음원가격담합이 저작권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대형 음원유통업체와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담합한 음원유통 및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음원유통의 91%, 음원판매의 94.6% 이상의 차지하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SKT‧㈜로엔엔터테인먼트, KT‧㈜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는 각각 멜론, 도시락, Mnet,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음원의 제작과 유통,...

201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