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업체 공개질의

경실련 조사결과, 과자·두부·두유 제품 GMO 표시 전무 - 전체 수입량 중 대두 76%와 옥수수 49%가 GMO, 그러나 GMO 제품은 없다? - - “수입산” 표시 된 원재료, GMO여부 불명확. 해당 업체에 GMO여부 공개확인요청 -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두부·두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 대두 중 76%, 수입 옥수수의 49%가 GMO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하여, 지난 4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자 55개 제품과 두부 30개 제품, 두유 5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 또는 옥수수로 생산되었지만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수입산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 과자는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 두부는 CJ제일제당, 대상FNF ▲ 두유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정식품, 삼육식품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밝혀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옥수수의 경우 0.8%, 대두의 경우 6.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12년 국내에 수입된 GMO 옥수수와 대두는 약 192만 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옥수수, 대두 수입량의 49%(103만 톤)와 76%(88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산 옥수수...

2013-05-08

[현장스케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현장스케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박경준 운영위원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강경희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모색”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현행 통합채산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입법화 방안의 구체화를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근거 법령인 유료도로법에서 비롯된 갈등을 강조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6조(유됴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8조(통합채산제) 등에 있어서 이용자측과 유료도로관리권자측의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통행료 징수체계는 “유료도로법 제 18조의 규정의 추상성, 모호성”과 “유료도로법 제 16조와 제 18조 간의 상반된 해석 가능성으로 인한 충돌”, “고속국도 등의 통행량 예측 및 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토”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발의되어 있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을 소개하며 “독립채산제 적용”, “현행 통합채산제 적용요건의 명확화, 적용범위의 조정” 등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발제 이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대학교수와 인천시민 등이 개선방안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인고속도로는 혼잡시간에 평균속도가 법정 최저속도에 미달되는 거북이 운행 고속도로이고 건설비 및 사업비 회수율이 200%가 넘으므로 통행료가 무료화 되어야 하며 추가 회수된 요금은 사용자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정부에서는 일각에...

2013-05-08

금융위의 금융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위의 금융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위,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 ‘금융 앱 스토어’는 보안기술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관치만능, 보안 무능의 산물이다. ‘금융 앱 스토어’는 국내 17개 은행이 제공하는 뱅킹 앱을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피싱에 오히려 더 취약하고,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내려 받은 앱을 설치하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 하도록 하여 해킹 위험만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금융위/금감원의 터무니없는 보안 정책에 항의”하는 인터넷사이트(www.flneapps.co.kr)를 정부가 차단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요소가 없고, 오히려 ‘금융 앱 스토어’의 위험을 예방하는, 권장할만한 사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네트워크 전문지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은밀한 수법을 동원한 사이트 차단 행위는, 인터넷이 정보의 소통과 공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나 공권력, 그리고 통신 기반을 장악한 사업자들이 결코 자행해서는 안 될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번 일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를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반복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라. - 모바일 금융 거래를 보안 위험에 빠뜨리는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폐기하라. - 묻지마 설치를 강요하는 엑티브 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 국회는...

2013-04-30

금융위는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는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금융당국의 금융앱스토어 결정과정 공개와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 보안기술 선택과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4월 23일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의해, 금융결제원은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 다운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향후에는 기존 앱 마켓에서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앱스토어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앱스토어는 보안기술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보안의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에 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앱스토어를 관이 나서서 운영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섬 앱스, SKT T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의 앱마켓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독점적으로 앱마켓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운영하면 모두 안전하고 잘한다는 생각은 관치만능과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금융앱스토어 제공을 이유로 해킹이나 피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의도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든다.   보안을 이유로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은 오히려 해커의 손쉬운 공격대상을 마련해 주는 셈이며 금융앱스토어를 가장한 간편한 피싱기법을 금융당국이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Active X 방식은 해킹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묻지마 설치’ 방식이다.   금융앱스토어의 PC 접속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이른바 ‘묻지마 설치’ 를 강요하는 Active X 방...

2013-04-26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보장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될 것 - 지난 2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동안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비용 요구,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갱신거절, 강제발주 및 판촉행위 강요 등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주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안에는 당사자인 가맹점주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결성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한 위약금과 부당한 영업시간 및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금지시킴으로써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받아왔던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을 금지시킴으로써 삶의 터전인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생존권이 지켜줄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계약 체결 7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확대가 빠짐으로써 아쉬움이 남는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가맹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할 시간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확대하고, 가맹계약서의 약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직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거쳐야할 숙제가 많지만 향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 그 간의 피해와 분쟁은 상당부분 예방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

2013-04-23

애플 앱 환불청구 공익소송인단 모집
애플 앱 환불청구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환불정책 개선필요 - -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제품결함, 성능미비 등 환불해야 -   * 앱마켓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3년 3월 21일. 국회 정론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이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이득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①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②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③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④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⑤ 환불·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제품설명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미리 확인해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환불·계약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

2013-04-16

[현장스케치] 안전성 확증되지 않은 GMO, 표시제도 개선돼야
[현장스케치] 안전성 확증되지 않은 GMO, 표시제도 개선돼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11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과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GMO 품목들이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실련이 GMO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목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 역시 GMO가 우리 먹거리 환경의 생존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TV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회를 맡은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GMO 문제가 기업, 연구자, 행정관료 등 집단의 독점이 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소비자, 일반 시민도 공공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이어졌다. 박성용 한양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권리” 주제 발제를 통해 GMO 표시제도 강화를 주장하였다. 박교수는 특히 소비자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강조하며 표시제도는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식품의 내용물 중에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경우, 당해 식품의 안전성 여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실 즉,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내용물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GMO 법령용어를 통일, GMO-free 관련 표시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원료 함량 5순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해당 제품에 사용한 전체 원료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발제 이후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

2013-04-13

방통위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방통위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전담반의 회의자료 및 트래픽관리기준안(방통위 제65차 회의 보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자료와 트래픽관리기준안은 내부검토과정 및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라는 이유로, 회의록과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1년 망중립성 포럼과mVoIP 전담반, 2012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왔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망중립성 논의에서 배재된 채 논의 과정이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논란이 되어 왔다.   4. 이에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소장을 통해 ‘논의 중이던 회의가 모두 종료되고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내부논의과정의 정보로 볼 수 없고, 경쟁사업자가 모두 참여한 관련회의에 제공한 정보가 일반에 비공개될 이유가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라며 비공개결정을 비판하였다.    5. 또한 ‘회의 시작 전에 지난 회의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과 망중립성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과 연구보고서에 회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6.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의미...

2013-04-02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모두 무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듣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

2013-03-28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 애플 APP Store 구매절차, 이용약관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 가장 높아 - -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공정위에 신고 -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중심의 앱 마켓 구매절차의 개선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과 앱 계약철회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과 더불어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하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업자인 SKT(SK 플래닛),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전반적인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앱 마켓 구매절차, 소비자피해 가능성 매우 높아   조사결과, 앱 정보·판매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절차 간소화를...

2013-03-21

GMO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GMO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GMO 수입현황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체별 수입 현황 공개해야 - - 2012년 유전자재조합식품 188만 톤 수입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을 상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2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량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전체 품목별 수입량만을 공개하고 수입업체 등 세부 자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였다. 식약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옥수수, 콩 등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약 187만 톤(t), 곡류가공품, 과자류 등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1만 2천 톤(t)이 넘게 수입되었다. 이는 2011년 대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경우 6.13%,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은 9.0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중 유채(카놀라)는 전년대비 약 11,710% 증가하였고,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증 건강식품은 2,248%, 음료류 622%, 과자류 55%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소비자 식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재 먹고 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등을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대상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이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으로 한정 되...

2013-03-11

출간기념 북콘서트 개최
출간기념 북콘서트 개최

망중립성, 이용자를 찾아 나서다.  2013년 2월 5일(화) 오후5시, 합정동 카페‘벼레별씨’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책, 이용자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풀어낸 의미 있는 책, <망중립성을 말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체험으로 터득한 삶의 공간인 인터넷은 내게는 공기처럼 당연히 주어진 것이었다. 공기가 없어져 삶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듯이 몇몇 기업에 의해 인터넷이 억압받을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특히, 보이스톡 차단이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터지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졌다." (서문 중)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2월 5일(화) 오후5시, 합정동‘벼레별씨’에서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출간은 인터넷을 인터넷답게 만드는 원칙인 망중립성을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풀어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난 2012년,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이 불거지고 카카오의‘보이스톡’차단이 큰 이슈가 되며 알려진 망중립성은 이제껏 일반 대중에게는 소위‘업계 이슈’로 간주되어왔다. 이 책은 그러한 인식에 정면으로 고개를 가로젓는다. 망중립성은 SKT, KT, LG U+ 등 통신사나 삼성, 애플만의 이슈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이용자 모두의 이야기이다.  책은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흥미와 이해를 십분 고려해 쓰였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저자들이 각 챕터의 원고를 담당했고, 거기에 젊은 작업자들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더했다. 책의 디자인 또한 포럼에 참여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담당했다.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특히 이 책이 시민사회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

2013-01-31

[현장스케치] 소비자 중심의 공인연비제도 마련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8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긴급토론회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장진영 운영위원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노회찬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 관점, 소비자권익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접근해야하며, 이번 과다 연비 문제로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통해 국내를 넘어 국제시장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역시 이번 연비 과장 사태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검증의 공신력을 무너뜨렸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자동차 소비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차단하는 업체와 정부당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 현황 및 앞으로의 개선 방향”라는 주제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필수 교수는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의한 신뢰성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또한 법과 제도가 제작사와 판매자 중심으로만 되어있는 소비자가 사실상 소외된 시장을 문제제기했다. 이러한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검증 모델 수를 10 ~ 20% 상향 조정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공인시험기관 활용 의무화 등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신뢰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정책당국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각계의 입장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인증연비는 규정된 주행모드와 운전조건에서 시험하여 얻어진 값이므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체감연비와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

2012-11-30

지식경제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지식경제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근본적 해결책 없는 정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미흡하다  - 투명한 검증체계 도입 및 차종별 전수조사 필요 -   1. 정부가 공인연비제도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현대‧기아차의 과정 연비 논란을 계기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비 검증대상 확대(3~4%→5~10%), 측정오차 축소(±5%→±3%), 측정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2. 경실련은 지난 11월 6일 현대‧기아차의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과장연비 검증실시 및 연비관리제도 개선을 촉구한바 있고, 또한 지난 9일에는 연비검증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식경제부가 연비측정오차를 축소하고 연비검증결과를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빠져있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연비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자동차제조사 위주의 연비측정방식이 아닌,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객관적인 연비관리 및 검증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연비검증이 불가능하더라도 차종별로 1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연비를 검증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의 개선안대로 연비검증 차량이 확대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종 10개 중 1개만이 검증대상이 된다. 나머지 9개의 차종은 아무런 검증 없이 자동차제조사가 제시한 연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11월 28일(수) 오후2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연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자동차제조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입장을 통해 현재의 연비관리 제도를 진단해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

2012-11-21

은행 CCTV 몰카식 운영에 대한 입장
은행 CCTV 몰카식 운영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몰래촬영하는 은행CCTV - 은행 CCTV 관리실태 전면 조사해야 -   1. 국내 시중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해 고객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1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농협의 한 영업점에서 ATM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비밀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의 동영상을 보도했고, 뿐만 아니라 제1, 2금융권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그대로 촬영하는 천장형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2. 2012년 국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최소 429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 최고의 감시국가가 되고 있다. CCTV는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관찰하고 녹화함으로서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져야 하고, 기록된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CCTV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전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영상정보가 통합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만일 그러한 개인 동영상정보가 유출, 도난, 변조될 경우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3. 2011년 9월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2012-11-14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 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