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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더욱 강화해야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농축산물로 확대 및 상시감독 체계 구축 필요 -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에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의 세슘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선 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늦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입금지 조치가 농산물과 축산물이 제외되어 있고, 8개 현 이외의 수입 검사체계 강화방안 역시 농산물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방사능 기준치 강화나 방사선 검사항목 확대하는 등 근본적 수입검사체계 강화 빠져 있다. 따라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일본 방사능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입금지 조치를 수산물 뿐 만 아니라 농・축산물에까지 확대해야한다. 현재 후쿠시마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산물만을 수입금지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일본 전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검사를 방사선 세슘 및 요드에서 스트폰튬, 플로토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일본의 자료나 통보, 검사증명서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인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정권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촛불을 들...

2013-09-06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해야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해야

식약처는 일본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하라 - 일본산 수입 금지품목 및 검사대상 확대, 방사능 허용기준치 강화 필요 - - 국민의 생명은 타협하거나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열고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설명과 방사능 검사 시연회를 가졌다. 특히 식약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산시장까지 가서 수산물을 시식하는 행사까지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3일에는 국무총리가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에 대한 처벌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한 일본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염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된 농수축산물을 식탁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행 식약처의 방사능 수입체계를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 주요 수입 수산물 6종에 대한 검사빈도를 주 1회에서 주2회를 늘리고, 홈페이지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기준치 이내라도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차단 조치를 내리지만,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의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농산물과 축, 수산물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11년 3월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31건, 약 3,010톤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는 오염지역의 식품은 농, 수, 축산물을 막론하고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수입금지 품목 선정에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특정 방사선 물...

2013-09-05

GMO 앞에서는 기업만 중시하는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한다
GMO 앞에서는 기업만 중시하는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한다

GMO 앞에서는 기업 감싸기에 급급한 식약처 -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도 영업비밀? 식약처 GMO 수입현황 또 다시 비공개 - - 소비자의 알권리를 중시한다는 말 뿐인 정부3.0 시대 -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유전자변형(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3.0 계획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 앞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식약처의 결정과 허울뿐인 수사만 늘어놓는 현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8월 14일 한해 약 1만 3천 톤 가량이 수입되는 GMO 건강기능식품, 과자, 음료 등 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존에 모든 GMO 수입현황을 비공개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GMO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 음료 등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더더욱 볼 수 없다. 또한 GMO와 같은 식품원자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으로 직결되기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한다. 고로 식약처의 이번 정보 비...

2013-09-02

아태지역 IGF에서 망중립성 등 워크샵 개최
아태지역 IGF에서 망중립성 등 워크샵 개최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망중립성 및 익명성에 관한 워크샵 개최 오는 2013년 9월 4일(수)~6일(금),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인천 송도)에서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됩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nernet Governance Forum)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인터넷의 확산과 개발,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터넷 권리, 사이버 범죄와 보안 등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2003년, 2005년 UN 주최로 개최되었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중 하나로서, 2006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을 달리하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10월 22일-2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8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각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2010년 홍콩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1년 싱가포르, 2012년 도쿄에 이어, 올해 서울(행사 장소는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4회 포럼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자간 협의모델, 개방성, 접근성, 보안 등 4개의 주제 영역에서 약 20여개의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각 워크샵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2013-08-29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 지난 8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지난 8월 22일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5일 미국 NSA가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프리즘(PRISM)으로 명명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 세계적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야후·페이스북 등 9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NSA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사실을 폭로한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이다.  성명에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활동 중단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NAS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는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우선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 이번 전자감시가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체계를 점검할 것 ▲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이번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2013-08-26

주요 앱 마켓 구매절차 2차 실태조사 결과발표
주요 앱 마켓 구매절차 2차 실태조사 결과발표

스마트폰 앱 마켓 구매절차,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  - 최종 구매의사 확인절차 강화, 구매 후 사후고지 절차도 개선 - -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 계약철회 및 환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주요 앱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절차가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구글, 애플, 삼성, LG전자, SKT, KT, LGU+ 등 7개의 주요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시정 촉구 이후 전반적인 앱 구매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결제확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구매한 앱에 대한 사후고지 역시 모두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부 앱 마켓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미비 등으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앱 마켓별 구매절차에 대한 1차 실태조사 실시한바 있다. 1차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앱 마켓이 앱과 판매자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가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한 등 구매절차가 허술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드러난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하였고, 특히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청구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종 구매의사를 묻는 확인절차 강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낮아져 이번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개선내용은 결제 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 된 점이다. 구글 Play 스토어의 경우 최종...

2013-07-24

GMO표시제 강화와 정부 관리대책 수립 촉구
GMO표시제 강화와 정부 관리대책 수립 촉구

7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홍종학 민주당 의원, GMO반대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수입ㆍ유통 중 허술한 GMO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을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경실련 등은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다. ----------------------------------------------------------------------------------------------  <기자회견문>  유전자변형식품 및 첨가물 표시제 강화와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성명서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습격 1.정부와 종자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로 우리 농가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이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7개 지역에서 자생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와 농민, 학계 연구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이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결과,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하면서 생태계가 오염되는 피해를 한국 농업이 입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2013-07-18

KT의 주파수 정책 관련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KT의 주파수 정책 관련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KT는 주파수 정책 관련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낙하산 인사, CEO 비리, 노동인권탄압 등 KT의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유리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얄팍한 여론몰이에 불과 -    지난 6월 28일 확정된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한 KT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KT노조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또한 ‘재벌 편향적 주파수 정책’이나 ‘재벌의 주파수 돈 잔치’ 등 자극적인 용어로 주요 일간지 1면의 광고게재를 게재하거나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미래부 경매방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무의미한 정책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T가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기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한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사업자의 반발의 1차적인 책임은 분명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자가 예측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미래부의 정책결정에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KT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주장은 자사에 유리한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주파수 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공공정책의 문제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사 간 고용·노동관계 맥락의 사안이지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진정 KT노조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다면,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채 회장이 ‘친이’에...

2013-07-11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입장차 여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 배움터에서 ‘GMO와 소비자 알 권리’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SCM부문 상무,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 2차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쟁점을 따로 모아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각 측의 의견을 주고받았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 ▲ 유통관리 체계, ▲ 안전성, ▲ GMO 표시대상과 방법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쟁점인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많은 정부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용어가 합의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 측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유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 3의 용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상무는 “Bio 원료”, “BT 식품” 등을 예로 들며, GMO의 표시제도 확대 이전에 제 3의 용어가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쟁점, GMO 안전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은 패널들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렸다. 김훈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2012년말 프랑스 연구진의 실험결과를 사례로 들며, 아직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정철 팀장 역시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이 GMO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시험검사제도의 평가항목 수준 역시 GMO 기술개발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안...

2013-07-11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제품의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제품의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 수입, GMO 표시는 0% -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 한계 드러나,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조사결과, 가장 많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수입한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전체 식용 GMO 대두(콩)와 옥수수의 69%를 수입하는 친GMO 기업이다.  실태조사는 각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 된 CJ제일제당 531개 제품, 대상 337개 제품, 사조그룹 209개 총 1,07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제품별로 원료나 함량을 자세히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총 1,077개 중 수입한 GMO와 관련 있는‘콩’, ‘대두’, ‘옥수수’로 원재료를 표기한 제품은 CJ제일제당 249개, 대상 38개, 사조그룹 99개 총 386개 제품이었다. 이 386개 제품에 GMO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이중 266개 제품은 아예 원산지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식용 GMO 가장 많이 수입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CJ제일제당은 166만8천 톤(68%), 사조해표는 93만 톤(35%)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하였고,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하였다. 이들 업체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에 해당한다. GMO 대두를 수입한 사조해표가 생산한 대두유를 계열회사인 사조대림과 사조오양이 구매·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GMO 표시제도로는 GMO 유통 관리가 불가능  이처럼 많은 양의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제품에도 GMO 관련 ...

2013-07-01

[현장스케치] 갑과 을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
[현장스케치] 갑과 을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6월 27일 프란체스코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경준 변호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갑을 논란은 갑과 을 간의 힘의 불균형과 지위관계의 고착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박 변호사는 갑과 을애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고 대책마련, 즉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유형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상품 및 영업지원행위의 부당한 중단과 거절",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 ・제한", "광고판촉비 등의 부당한 전가행위", "실체가 없는 창업투자유인으로 인한 피해속출(무점포창업)"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피해는 대리점을 기준으로하였을때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유통법」으로는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제도 개선 등의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대리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돼야하며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사업법」 상 가맹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리점을 보호해야하며,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하고 협의권을 갖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미약한 제재를 개선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발제 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를 중심으로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데 필요한점사항을 검토하여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조사관은 가장 중요한 입법정책방향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

2013-06-28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동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바젤위원회 은행감독원칙 등)을 무시한 채로 특정 기술(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가의 비호 하에 과도한 독과점 이윤을 얻었으며 인증기술, 보안기술은 퇴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공인인증 업체에 감사로 취업하여 3년에 걸쳐 10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PC 감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팸메일 발송 국으로 매년 지목되고 있고, 대규모 디도스공격이 빈발하는 등 최악의 보안 기술 후진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행권 등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해킹 문제는 이러한 우산규제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는 보안기술 등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가 인증기술을 "상호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은 여당 야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 규범 및 국내법에도 합치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또한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2013-06-24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식약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식약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국민적 신뢰를 위해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GMO 유통관리체계에 대한 상시검사 체계 도입해라 - -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실시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에 대해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과 식품수입업체 2곳의 총 45건을 검사한 결과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짧은 시간에 한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국내 GMO 수입・관리・유통체계 및 안정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GMO 유통관리체계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GMO의 국내 수입・유통・판매 되는 모든 과정에서 GMO 여부를 상시검사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이 임시방편적이고 사후적인 조사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와 안심을 얻을 수 없다. 2. 수입승인 시,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GMO 안전성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수입 시 GMO 안전성평가 시스템은 개발사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3. GMO 수입유통 과정, 시험재배 과정에서 GMO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GMO 유출 실태조사를 더욱더 광범위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미국 오리건 주 밀 유출 사태와 같이 인간의 통제 없이 GMO 작물이 유출되어 생태계의 재앙 및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4. 무엇보다 다량의 GMO가 수입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해야 한다. 국회 홍종학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리를 보...

2013-06-05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수입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수입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 밀 즉각 수입 중단하라 - 이미 국내 수입・유통된 밀 관련 제품 판매 중단해야 - - GMO 안전성 검사, 유통관리체계 및 GMO표시제 개선 필요 - 미국에서 재배 및 식용 승인을 받지 못한 GMO 밀이 재배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의 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발견되었고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단계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수입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만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의 통보에 의하면 미국산 GMO 밀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교역만을 중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 오리건주 밀에 대한 전면적 수입 중단과 수입·유통되는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수입된 오리건주 밀에 대한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번 GMO 밀 사태는 다국적 식량기업의 부도덕함과 미국 내 GMO 관리 체계 부실, GMO 안정성 등 GMO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위주의 GMO 생산·관리·유통체계에서 벗어나 국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의 급급한 GMO 수급에서 벗어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소비자가 알고 선택...

2013-05-31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한실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갖는 소망은 간단하다. 바쁜 시간과 돈을 들여 마련한 매 끼니의 음식이 나와 내 가족의 당장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함까지 담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발제를 시작하였다. <정현미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제> 정 위원장은 “인간은 옥수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수수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2011년 국내에 584만 7000 톤의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우리 식탁에 침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된 옥수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GMO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부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 수입된 콩의 3/4에 해당되는 GMO 콩 역시 기름 등 전지방이든 무지방이든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부재료 혹은 첨가물로 사용되어 우리 밥상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에서는 'GMO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입할 때 GMO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명서만 증빙하면 의도하지 않은 GMO 혼입율이 3% 이하일 때 역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GMO 관련 정보는 더욱 더 소비자와 멀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소비자에게 과연 선택의 권리가 존재하는가...

2013-05-29

업체소명 결과, 과자 등 생산에 Non-GMO 사용
업체소명 결과, 과자 등 생산에 Non-GMO 사용

업체소명 결과, 대부분 과자·두부·두유 Non–GMO 사용 - GMO 표시제 확대하더라도 비용 상승 등 부작용 적어 - - 일부 제품 GMO 사용, 제도적 한계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 - 1. 농심,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5월 8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55개, 두부 30개, 두유 50개 총 135개의 제품에 대한 GMO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GMO를 표시한 제품이 전무하였다. 이중 12개 업체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여부 확인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12개 업체는 대부분 제품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하였고, 그 근거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가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옴에 따라, GMO 표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료·제조·유통 등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기업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료 수입비용 상승, 시설비용 증대, 제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3. 그리고 업체 소명결과 삼육식품의 일부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 주...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