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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활용 방안 없는 낙전수익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방안 없는 낙전수익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2014년 낙전수익 2.7억원 발생, 2019년까지 누적낙전수익 약 217억원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어 - 정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등 관리는 투명하나 낙전 활용은 불투명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전용 상품권으로, 2009년부터 발행되어 2013년까지 종이형과 전자형 상품권을 합쳐 총 1조 8,860억원(5년, 누적합계기준)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2014년 소멸시효경과이익 즉, 낙전수익이 2.7억원이 발생했고 2019년까지 누적 낙전수익으로 약 217억원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하는 낙전수익에 대해 어떻게 운용 및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반대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분석 및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대표적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해 지난 1월 관련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 200억원을 발행하였고, 그 중 유효기간 5년이 지나 2014년도에 발생하는 낙전수익은 2.7억원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온누리상품권 낙전수익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 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유효기간 유지여부를 검토 중이며, 유효기간 적용 시 만료되는 미회수 금액의 관리 및 활용방안은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획재정부와 2015년에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표와 같이 2009년 발행된 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난해 말 2...

2015-02-11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홈플러스는 개인정보유출 피해고객에게 유출항목 등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 - 경실련, 유출항목 등 공개 후 직접적 법적대응 방안 모색 예정 -  1. 지난 1월말 홈플러스(주)가 경품이벤트를 명분으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가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지 10여일이 흘렀지만 피해고객에게 유출항목 통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 홈플러스가 고객 또는 회의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보험회사에 판매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더욱이, 일부 회원들의 경우, 회원 가입 시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휴 보험회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로만 총 83억 5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하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당 피해고객에게 지체 없이 유출 항목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드러난 후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경품행사 취소”, “경품 재추첨 후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형식적인 사과문만 게시하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홈플러스(주)에 즉각 피해고객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홈플러스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 피해사실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즉각 통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고객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스팸성 영업전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

2015-02-10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재사용하여 소비자 기본권리 침해 - - 2015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는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직접 동서식품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합니다.  2. 지난해 10월 동서식품이 ‘아몬드 후레이크’등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정상제품에 섞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 역시 위반했습니다. 3. 이에 대해 동서식품은 이는 제조과정 증 발생한 문제이고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들을 수거 조사한 결과 완제품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지난 2006년 남은 잔반을 이용해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은 비록 그 죽에 직접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반을 이용해 만든 죽은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죽의 섭취 사실 자체를 ...

2015-02-10

전 세계 GMO표시제도 등 개선 동향 보도자료
전 세계 GMO표시제도 등 개선 동향 보도자료

전 세계적인 GMO표시제도 강화 움직임에도 요지부동인 한국  - GMO 표시의무제도가 없던 미국, 표시제도 법안 대거 상정(29개주 84개), 버몬트 주 2014년 완전표시제 통과(2016년 시행 예정) - -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 비의도적혼입치 5% → 0.9% 강화 - 1.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1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최근 GMO와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GMO표시제도를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 상정, 버몬트 주는 완전표시제 2016년 시행 2. 세계 최대 GMO 개발국인 미국은 현재 GMO에 대한 표시여부를 일반식품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표시요구에 따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7월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3%의 소비자가 GMO 의무 표시제도에 찬성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AP-Gfk(미국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서는 66%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요구했고, 단 7%만이 이에 반대했다. 3.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5월 버몬트 주에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침내 마련되었다. 주 상원 28대 2, 하원 114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6년부터 버몬트 주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4. 미국의 시민단체 Food & Water Watch에 따르면 몬산...

2015-02-06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입장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 막기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 고의적인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해 판매자인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 - 경실련, 피해구제 방안 모색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전개 - 1. 지난 1월 30일(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회원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주) 임직원과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 직원 등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불법 판매 및 취득한 개인정보량은 무려 약 2,406만 여건(경품이벤트 참여 고객 약 712만 건, 홈플러스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카드사 및 KT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 연 이어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으로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3. 특히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기존과 다르게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 ▲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해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일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주)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4. 또한 정부의 향후대책이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 및 이와 관련한 법제개선만 담고 있을 뿐, 직접적인 소비자 피...

2015-02-03

식약처 GMO표시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입장
식약처 GMO표시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입장

식약처 업무계획, 허울뿐인 GMO표시제도 개선의지 부족해 -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존재하는 한, 반쪽자리 개선에 불과 - - 경실련,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표시제 입법청원 할 것 - 1.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을 존치시켰다. 2.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3.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함량 5순위 포함 여부(주요원재료) 조항을 삭제해 GMO가 포함됐으면 표시를 하게끔 개선된다. 주요원재료 조항은 이미 2000년대 중반 식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법령 등에서 삭제되었음에도 GMO 표시제도에만 존재했던 불필요한 조항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4.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제조ㆍ가공 후 GMO 단백질 잔존해 있을 때만 표시를 하게끔 하는 조항은 남겨뒀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GMO 농산물 대부분을 수입하여 식용유 등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조항이 존치된다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되었을 시, 이를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판단하여 표시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현행 GMO 표시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산재해있다. 결국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은 GMO...

2015-01-26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쉽게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어야 - 정부,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부족 - -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야 -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는 사람,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과 ‘2차 금융피해’ 등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입증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취지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은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만 담겨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이미 지난 2월 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과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개정...

2014-12-31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쉽게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어야 - 정부,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부족 - -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야 -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는 사람,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과 ‘2차 금융피해’ 등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입증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취지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은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만 담겨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이미 지난 2월 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과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개정...

2014-12-31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 조사과정 중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 등 총체적 부실 - - 22일(월)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경실련은 22일(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항목은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직무유기 행위이다. 이번 대한항공의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통한 것을 시작으로, 조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당사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관 6명 중 2명의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배정하였고,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의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회유나 압박을 가했다.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사건당사자에게 유출되었음을 의미하며 공정한 조사가 이루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달리 12월 8일 박창진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이 약 19분가량 동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사실조사 인터뷰 중 방해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사고등 사실조사 수행지침⌟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 공식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목격자에 해당하는 1등석 승객과 다른 승객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넘겨주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바 있으나 이는 거짓...

2014-12-22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 주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홍익표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 발제 :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 토론 : 김영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대진대 법학과 교수)              김정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국회의원 홍익표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이 “상품권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성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영균 교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법학과), 김정명 서기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정원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임동춘 팀장은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유는 경제 행정규제의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었지만, 동 법의 폐지 이후 상품권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상품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상품권을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는 상품권 거래 이전을 규제하는 「표시․...

2014-12-13

[칼럼] 이 풍진 세상, 농민은 어떻게 살라고?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이 풍진 세상, 농민은 어떻게 살라고? [김성훈 칼럼] 민생 경제와 '3農'의 새 파라다임을 찾아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갑오년(甲午年)이 가고 을미년(乙未年)이 온다. 그 다음 해는 병신년(丙申年)이다. 을미년엔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까지 완전히 체결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세계의 73퍼센트(%)로 확대됐다는 흰소리가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40여 개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 때의 데쟈뷰(기시감, 旣視感)가 떠오른다. 갑오년의 기시감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태 동안에 벌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과 터키, 중국과의 FTA를 타결함에 따라 마치 우리나라 국정운영 주체들이 FTA에 신들린 것 같다.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세계 최강국들과의 자유무역(관세철폐)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금상첨화로 환태평양 12개국과의 동반자 협정(TTP)마저 가입한다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최다 FTA 체결 국가로 우뚝 선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세계 농업강국들에 완벽하게 포위 예속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농업-농촌-농민' 3농 부문을 이들의 단골 사냥감으로 내주고서도 농업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이라 읽는 것이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창조경제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학습한 결과가 그러하다. 사람을 놓치고 민생을 생략한 것이 창조경제의 허구성이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나라 민생경제와 농업, 농촌, 농민, 3농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 2025년쯤엔 식량자급률이 15% 수준이나 유지될까. 60년 후 다시 갑오년 2074년에는 우리 민생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 궁금증은 이미 전봉준·손병희 때의 갑오 동학농민혁명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노랫말("가보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賊) 을미적 대다가, 병신(丙申)이 되면 못가...

2014-12-03

농심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농심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라면 업계 1위 농심, 라면 원재료 GMO여부 확인 불가 - 농심 측, “Non-GMO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명서 등은 줄 수 없다?” - - 2013년 판매순위 20위권 내 농심 라면 12개, 전제품에 대두 또는 옥수수 포함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농심이 생산한 라면 제품 42개(봉지 27개, 컵 15개)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량이 지구 105바퀴에 해당한다는 부동의 판매순위 1위 ‘신라면’은 물론, 2013년 1조 7,000억원어치가 팔린 ‘짜파게티’ 등 모든 농심 라면에 대두 또는 옥수수가 포함됐다. 하지만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없었다. 2. 우리나라는 라면시장 규모가 2013년 2조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연간 71.9개를 소비하는,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2013년 매출 2조 866억원, 영업이익 926억을 올린 농심은 2013년 라면판매 순위 20위권 내 12개 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3. 하지만 판매 순위가 높은 제품은 물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농심 라면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GMO여부와 원산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Non-GMO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사용하고도 허술한 현행 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심 측에 GMO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Non-GMO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증명서 등의 공개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가 GMO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다. 4.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5순위 안에 포함되었어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

2014-11-18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3.1%, 소멸시효 경과된 상품권 소비자 위해 사용돼야 - 경실련 조사 결과 올해 약 800억 낙전 예상, 소비자들은 일방적 업체 귀속에 반대 - - 상품권 구매자 중 81.1% ‘선물용’ 구매, 응답자 57% 상품권 소멸시효 명확히 몰라 -   1. 소비자들은 한해 약 800억 가량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수익을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0대에서 40대 소비자 13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3.1%가 상품권 낙전의 일방적인 업체 귀속에 반대했다. 2. 또한 상품권 구매자 중 81.2%는 상품권을 ‘선물’ 목적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발생하는 낙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3개 상품권에서만 5년간 472억원의 낙전이 발생했다. 2009년 3조 가량 발행된 상품권 중 올해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한해 8조 가량 발행된 점과 발행량이 계속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는 연 2,000억원 이상의 낙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제도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업체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또한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에 해당하는 75명은 상품권의 명확한 유효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5년으로, 이는 상품권...

2014-11-17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 대장균군 시리얼 섭취한 대부분 피해자 피해입증 어려워 - - 소송 등 입증자료 확보 위해 동서식품(주)에 유통거래정보 요청 - 1. 7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을 섭취한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동서식품 측에 유통점, 유통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지난 10월 1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사례를 수집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 제조 및 유통, 섭취 특성상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한계가 있다. 많은 소비자가 섭취 전후로 제품의 겉 포장 등을 폐기처분하거나, 이미 섭취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지 않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1일 동서식품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음에도, 피해 소비자에 대해 보상 및 배상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에 소비자단체인 경실련은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제78조에 따라 대장균군 시리얼을 유통시킨 동서식품에 대형마트 등 유통점 및 유통시기, 유통물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5.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배상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치이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기만한 동서식품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11-07

상품권 낙전규모 실태조사 결과발표
상품권 낙전규모 실태조사 결과발표

올해 상품권 낙전규모 846억 예상, 2018년부터는 연간 2,000억원 넘을 듯 -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발행기업 3사의 최근 5년간 낙전수익 472억원에 달해 - - 낙전수익,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률 필요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공 환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해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에 따른 현황과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이 기업에 귀속되는 불로소득인 낙전 낙전이란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5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수익으로, 명확한 사회적 합의 또는 운용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귀속되고 있다. 수익은 파악하기 힘들다. 낙전수익에 대해 기업들은 회계처리상 잡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어 낙전의 실질적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에 경실련은 상품권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사문화상품권)을 대상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서를 통해 상품권 낙전규모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최근 5년간 이들 3사의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은 ㈜한국문화진흥 223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 169억원, 한국도서보급㈜ 79억원으로 총 47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발표 보고서를 근거로 2008년 발행액을 추정하여 본 바, ㈜한국문화진흥은 3,312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는 1,155억원, 한국도서보급(주)는 79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3년 3사 감사보고서상...

2014-10-23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 향후 법적 검토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 예정 - - 피해자 모집기간 : 10월 16일(목) ~ 10월 22일(수)  - 1. 지난 13일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재생산 및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대장균군은 생활 도처에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 늘어놓으며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등한시 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 집단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유통판매 금지 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버리 아몬드” 등 4개 품목 구매자 및 관련 피해사례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전개 할 예정이다. 3. 가공식품에 생산 및 유통 과정 중 실수로 물질이 유입돼도 소비자에게는 크나큰 피해와 위험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4. 뿐만 아니라 동서식품은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동일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도의 자정노력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 늘어놓고 있는 변명도 당시와 유사하다. 동서식품은 식품업계 7위에 해당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량 식품제조기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현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만으로는 동서식품 사례와 같은 유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해당기업에 직접적 책임을...

2014-10-16